1870년 이옥언(李玉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0년(동치 9) 12월 29일, 이옥언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가 연호는 동치 10년이며, 간지는 경오년이 되는 때라고 하였다. 하지만 동치 10년은 간지가 신미년이고, 경오년은 동치 9년이다. 당시에 간지를 기준으로 연수를 헤아린 관습을 감안할 때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연호가 동치 9년이며, 간지가 경오년이 되는 1870년 12월 29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전으로 동교원에 있는 여자 자호의 41지번의 밭 4부 7속과 22지번의 밭 7부 7속 도합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기(=구문기) 1장이 다른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발급하여 주니 이것으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으로 주인인 이옥언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위토전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이름 앞에 "후손"이라는 말을 덧붙였으며,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권영하는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매수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문서 자체가 그 소유권을 대신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매수자의 이름이 없는 토지매매명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토지를 매도하는 사유로써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19세기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