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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이옥언(李玉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70.4717-20150630.y15100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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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옥언, 권영하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30.3 X 2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70년 이옥언(李玉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0년(동치 9) 12월 29일, 이옥언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가 연호는 동치 10년이며, 간지는 경오년이 되는 때라고 하였다. 하지만 동치 10년은 간지가 신미년이고, 경오년동치 9년이다. 당시에 간지를 기준으로 연수를 헤아린 관습을 감안할 때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연호가 동치 9년이며, 간지가 경오년이 되는 1870년 12월 29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선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전으로 동교원에 있는 여자 자호의 41지번의 밭 4부 7속과 22지번의 밭 7부 7속 도합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기(=구문기) 1장이 다른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발급하여 주니 이것으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으로 주인인 이옥언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위토전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이름 앞에 "후손"이라는 말을 덧붙였으며,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권영하는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매수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문서 자체가 그 소유권을 대신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매수자의 이름이 없는 토지매매명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토지를 매도하는 사유로써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19세기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0년(同治 9) 12월 29일, 李玉彦이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70년(同治 9) 12월 29일, 李玉彦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10년이며, 干支가 庚午年이 되는 때라고 하였다. 하지만 同治 10년은 干支가 辛未年이고, 庚午年同治 9년이다. 당시에 干支를 기준으로 年數를 헤아린 관습을 감안할 때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年號가 同治 9년이며, 干支가 庚午年이 되는 1870년 12월 29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先山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位土田으로 東橋員에 있는 如字 字號의 41地番의 밭 4卜 7束과 22地番의 밭 7卜 7束 도합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本文記(=舊文記) 1장이 다른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주지 못하고 新文記 1장을 발급하여 주니, 이것으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으로 주인인 李玉彦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위토전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이름 앞에 "後孫"이라는 말을 덧붙였으며,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여한 權永夏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買收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수자의 이름이 없는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서 자체가 그 소유권을 대신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매수자의 이름이 없는 토지매매명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인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移買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十年庚午十二月二十九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先山位土東橋員
字四十一田四卜七束二十二田七卜七束合二斗落只庫乙價折
錢文貳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賣爲
是矣本文記一張以他文記幷付故以新文記一張許給
以此憑考事
田主後孫李玉彦
證執筆權永夏[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