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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권증시(權曾是)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70.4717-20150630.y15100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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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증시, 김원이, 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28.5 X 36.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70년 권증시(權曾是)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0년(동치 9) 2월 24일, 권증시가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대거리원에 있는 감자 자호의 78지번의 밭 10부 6속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2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증시와 증인으로 참여한 김원이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배라는 성만을 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는 매수자의 이름이 토지매매명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이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0년(同治 9) 2월 24일, 權曾是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70년(同治 9) 2월 24일, 權曾是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9년이며, 干支가 庚午年이 되는 1870년 2월 24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大巨里員에 있는 敢字 字號의 78地番의 밭 10負 6束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2장과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權曾是와 證人으로 참여한 金遠伊의 이름과 手決이 있고,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裵라는 姓만을 썼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매명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명문의 내용을 보면 두 장의 舊文記를 매수자에게 함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는 구문기가 없고 이 문서만 남아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비록 매수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매수자가 바로 전주유씨 삼산종가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九年庚午二月二十四日
前明文
右明文爲以要用所致自已賣得
大巨里員敢字七十八畓十卜六束
二斗落只庫乙價折錢文參拾兩
依數捧用是遣本文記二丈並右
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
雜談是去等以此文爲憑考事
田主權曾是[署押]
金遠伊[署押]
筆 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