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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김제덕(金濟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68.4717-20150630.y1510010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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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제덕, 김제홍, 김예백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작성시기 1868
형태사항 크기: 30 X 43.5
판본: 고문서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68년 김제덕(金濟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 문서는 김제덕이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연호가 동치 7년이며, 간지가 무진년인 1868년 12월 22일이다.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급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전시동에 있는 망자 자호의 25지번의 논 4복, 단자 자호의 33지번의 논 6부, 42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3부 3속, 23지번의 3부 5속 도합 5경작지에 5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220냥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고서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자 논 주인인 김제덕은 자필이라는 말로 자신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했음을 밝히고, 상중에 있어 수결을 하지 못한다는 ‘상불착’이라는 말을 수결의 자리에 썼으며, 증인인 김제홍김예백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이 명문의 특징은 매수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명문 자체가 토지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매수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구문기인 다른 두 건의 문서와 함께 묶여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훌륭한 정보를 제공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8년(同治 7년) 12월 22일 金濟德이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68년(同治 7) 12월 22일, 金濟德가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7년이며, 干支가 戊辰年인 1868년 12월 22일이다.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급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前是洞에 있는 罔字 字號의 25地番의 논 4卜, 短字 字號의 33地番의 논 6卜, 42地番의 논 3卜 6束, 45地番의 논 3卜 3束, 23地番의 3卜 5束 도합 5耕作地에 5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220兩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고서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자 논 주인인 金濟德는 자필이라는 말로 자신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했음을 밝히고, 喪中에 있어 수결을 하지 못한다는 ‘喪不着’이라는 말을 수결의 자리에 썼으며, 證人인 金濟鴻金禮伯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이 명문의 특징은 買收者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명문 자체가 토지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매수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의 소장처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서는 다른 두 건의 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하나는 "1815년 최어질삼(崔於叱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고, 다른 하나는 "1855년 신발(辛潑) 표문(標文)"이다. 이 문서들을 볼 때 김치백의 소유였던 토지를 최어질삼이 구입하였다가 절에 팔고, 절에서는 신발에게 의뢰하여 김제덕에게 팔고, 삼산종가에서는 이것을 김제덕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이들을 비교해 보면 그 동안 오르지 않던 땅값이 19세기 중반 이후 10년 남짓 되는 사이에 배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자료의 경우처럼 동일한 토지에 대한 50여 년 동안 거래된 문서들이 함께 있을 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명문은 개별 자료들이 가지는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七年戊辰十二月二十二日 前
明文
右明文爲事段切有用處傳來畓前是洞
罔字二十五畓四卜短字三十三畓六卜四十二畓
三卜六束四十五畓三卜三束二十畓三卜五束 合
五作五斗落只庫乙價折錢文貳百
貳拾兩依數捧用是遣右人前
本文並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
憑考事
畓主自筆 金濟德 喪不着
證人 金濟鴻 [署押]
金禮伯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