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同治 6) 3월 6일, 安萬濟 외 2人이 柳氏의 門長인 致馨에게 山地와 그에 부속한 나무들을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67년(同治 6) 3월 6일, 安萬濟 외 2人이 柳氏의 門長인 致馨에게 山地와 그에 부속한 나무들을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명칭이 토지매매명문이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標文에 가깝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도 明文이란 말과 標文이란 말이 혼재한다. 그리고 그 형식 또한 일반적인 토지매매명문의 것이 아닌 표문의 것에 가깝다. 이러한 문서가 있게 된 사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명문을 발급한 安萬濟를 비롯한 安氏 집안의 先山이 臨北, 즉 지금의 안동시 임북면의 水城山에 있었다. 그런데 庚寅年(1770년으로 추정)에 안씨 집안의 선산을 나누어 그 뒤편에 大司諫을 지낸 三山 柳正源(1703~1761)의 묘소를 옮겨 봉안하게 되었다. 그 당시 兩家에서는 대대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情誼에서 묘소를 돌보는 비용으로 이미 4두락의 논을 안씨의 집안에서 받고, 또한 안씨 집안에서 묘소 한쪽 산기슭에 붙여먹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약속한 標文을 안씨 집안에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묘소 주변의 나무를 기르는 것도 또한 柳氏 집안의 힘을 입은 것이라고 안씨 집안에서 인정하였다.
하지만 안씨 집안의 형편이 점차 쇠퇴하여 이것을 팔아서 생활의 계책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안씨 집안에서는 동전 30兩을 받고 이 산과 묘소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유씨 집안의 것임을 약속하는 標文을 이전의 표문 1장과 함께 유씨 집안에 돌려보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후에는 자손들이 영원히 다른 말을 할 뜻이 없도록 이 명문을 발급하니, 이것으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지금까지의 매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일반 明文의 양식처럼 맨 아래에 이 약속을 한 주체로서 安氏 집안 宗孫 安萬濟를 비롯해 門長인 安錫參와 安喆濟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그리고 證人겸 筆執으로 참여한 鄭昌奎도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柳正源의 묘소가 있었던 곳은 원래 안씨 집안의 선산이었다. 그런데 유씨 집안에서는 안씨 집안의 선산을 분할 받아 유정원의 묘소를 쓰는 한편 묘소를 잘 돌봐주는 조건으로 논 4斗落과 묘소 한쪽 기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안씨 집안에서는 이제 유씨 집안의 소유가 된 묘소 주변에 나무을 심고 가꾸었다. 그런데 안씨 집안의 형편이 몰락하여 유정원의 묘소 주변에 있는 나무를 채취하여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러자 안씨 집안에서는 유씨 집안에 이러한 사실을 상의하고, 유씨 집안에서는 묘소 주변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30兩에 사들였다. 그래서 안씨 집안에서는 이제 산은 물론이고 묘소 주변의 나무들까지 모두 유씨 집안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명문을 작성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통상적인 토지매매명문과 전혀 다른 개념의 것이다. 이것은 드물게 보는 표문을 겸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묘소와 관련된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본 문서는 그 희귀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全州柳氏族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