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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박백석(朴伯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64.4717-20150630.y1510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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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선학, 박일춘, 박백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4
형태사항 크기: 36 X 27.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64년 박백석(朴伯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4년(동치 3년) 1월 19일, 권선학박백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거래의 날짜를 동치 4년에 甲子年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관습에서 보면 연호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간지를 기준으로 매매의 날을 정했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1지번의 밭 8부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1장과 함께 몇 년을 기다린 후에 되 물리는 조건으로 매수자 박백석에게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선()와 증인인 박일춘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박씨라는 성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는 환퇴, 즉 몇 년 후 토지를 되 물리기로 하고 전답을 판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의 명문 속에는 6년 뒤에 이 토지를 거래한 문서[1870년 김성침(金成侵)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가 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이 명문에 기재된 환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4년(同治 3년) 1월 19일, 權先學이 朴伯碩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64년(同治 3년) 1월 19일, 權先學朴伯碩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4년이며, 干支가 甲子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同治 4년은 干支가 乙丑이다. 이렇게 年號와 干支가 일치하지 않는데, 당시 일상생활에서 干支를 사용했던 관습으로 보면 干支인 甲子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이 거래는 同治 3년1864년 1월 19이다. 그리고 買收者는 朴伯碩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1地番의 밭 8負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4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1장과 함께 몇 년을 기다린 후에 되 물리는 조건으로 買收者인 朴伯碩에게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權先學와 證人인 朴日春의 이름과 手決이 있고,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朴氏라는 姓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還退, 즉 토지를 판사람이 산사람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린다는 조건으로 작성된 명문이다. 이러한 매매방식은 買收者가 전답을 되돌려주기 전까지 경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 賣渡者는 전답을 판돈으로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한편 기한 동안 賣買價[本價]를 모아 지불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에 ‘權賣’, ‘限某年還退’, ‘限某年還退次放賣’, ‘退賭地次放賣’ 등의 문구를 기재한다. 그리고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還退가 가능하였다. 이 거래에서도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10년 안에 본가를 가져오면 토지를 되 물려주기로 한 거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문서에 기재된 거래된 토지의 所在地인 朴谷員는 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全州柳氏의 동성마을인 수곡리와 인접해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소장처가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明文 속에는 6년 뒤에 이 토지를 거래한 문서[1870년 김성침(金成侵)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가 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이 명문에 기재된 還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문서는 三山宗家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함께 넘겨받은 舊文記 중의 1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四年甲子正月十九日朴伯碩明文
右明文事段矣要用所致傳來田伏在
朴谷員集字一田八負二斗落只
庫乙錢文折價四十兩乙依數捧用
是遣右人前本文記一丈幷還退
待年次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
是去等以此文憑考事
田主權先學[署押]
證人朴日春[署押]
筆執朴[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