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63년 종계 유사(宗稧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63.4717-20150630.y151001017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종가, 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3
형태사항 크기: 35.5 X 3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63년 종계 유사(宗稧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3년(동치 2) 11월 16일, 종가에서 종계유사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가류원에 있는 종자 자호의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0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토지의 소유는 이 문서에 의지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매도자이자 밭의 주인이 종가로 되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않아 통상의 토지매매명문보다 다소 엉성하고 간략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은 매매의 당사자들이 종가와 종계와 같이 서로 친밀한 내부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종가는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로, 그리고 종계는 삼산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의 종계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3년(동치 2) 11월 16일, 宗家에서 宗稧有司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63년(동치 2) 11월 16일, 宗家에서 宗稧有司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2년이며, 干支가 癸亥年이 되는 1863년 11월 16일이며, 買收者는 宗稧有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佳流員에 있는 鍾字 字號의 6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0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新文記 1장과 함께 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토지의 소유는 이 문서에 의지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賣渡者이자 밭의 주인이 宗家로 되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통상의 토지매매명문보다 다소 엉성하고 간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를 이루고 있는 문구들이 다른 문서들보다 격식을 차리지 않아 건성으로 기재해 놓은 듯한 인상을 받게 하며, 證人이나 筆執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문서에는 地番이 없이 거저 字號에 넓이를 나타내는 斗落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의 작성은 나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字號의 논은 여러 地番으로 되어 있어 그 地番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매된 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은 매매의 당사자들이 서로 친밀하여 나중에 위와 같은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다시 말해서 宗家에서 宗稧로 토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一族의 내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宗家는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로, 그리고 宗稧는 三山에 거주하는 全州柳氏들의 宗稧로 판단된다. 또한 宗稧는 宗家를 중심으로 全州柳氏들의 和合과 安寧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二年癸亥十二月十六日宗稧有司
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傳來田伏
佳流員鍾字
六斗落只乙折價錢文
一百兩依數捧用是遣以新文
一張右稧前放賣爲去乎依此
文憑考事
田主宗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