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종계 유사(宗稧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3년(동치 2) 11월 16일, 종가에서 종계유사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가류원에 있는 종자 자호의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0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토지의 소유는 이 문서에 의지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매도자이자 밭의 주인이 종가로 되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않아 통상의 토지매매명문보다 다소 엉성하고 간략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은 매매의 당사자들이 종가와 종계와 같이 서로 친밀한 내부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종가는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로, 그리고 종계는 삼산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의 종계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