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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유택흠(柳宅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62.4717-20150630.y15100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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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명흠, 유택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2
형태사항 크기: 21.5 X 4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62년 유택흠(柳宅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2년(동치 1) 1월 20일, 유명흠이 종계유사인 족형 택흠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텃밭 1두락과 소자 자호의 11지번의 밭 4부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5냥으로, 이 돈을 받고 토지를 방매하지만 몇 년 뒤 원래의 가격을 지불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유택흠이 자신의 이름만 남기고, 상중에 있는 사람이라 "불착"이라는 말로 수결을 대신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환퇴, 즉 토지를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린다는 조건으로 작성된 명문이다. 하지만 이 문서가 아직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2년(동치 1) 1월 20일, 柳明欽이 宗稧有司인 族兄 柳宅欽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62년(동치 1) 1월 20일, 柳明欽가 宗稧有司인 族兄 柳宅欽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同治 元年1862년 1월 20일이며, 買收者는 宗稧有司를 맡고 있는 일가의 형인 柳宅欽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텃밭 1斗落과 所字 字號의 11地番의 밭 4負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5兩으로, 이 돈을 받고 토지를 放賣하지만 몇 년 뒤 원래의 가격을 지불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柳明欽가 자신의 이름만 남기고, 喪中에 있는 사람이라 "不着"이라는 말로 手決을 대신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還退, 즉 토지를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린다는 조건으로 작성된 명문이다. 이러한 매매방식은 買收者가 전답을 되돌려주기 전까지 경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 賣渡者는 전답을 판돈으로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한편 기한 동안 賣買價[本價]를 모아 지불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에 ‘權賣’, ‘限某年還退’, ‘限某年還退次放賣’, ‘退賭地次放賣’ 등의 문구를 기재한다. 그리고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還退가 가능하였다. 문서상으로 보면 이 거래는 賣渡者인 柳明欽가 喪을 당하여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기자 자신의 텃밭과 밭을 일가의 형인 柳宅欽에게 잠시 넘겨 돈을 융통하였다가 나중에 되찾으려는 계획이었으며, 買收者인 柳宅欽는 일가의 동생인 柳明欽의 딱한 사정을 알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듯이 還退를 수락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가 아직 全州柳氏 三山宗家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同治元年正月二十日宗稧有司
族兄宅欽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
垈田一斗落只所字十一田四
負庫乙折價錢文拾伍兩
捧用故爲放賣是矣待年
備本價還退次成此文日後
以此憑考事
田主族喪人明欽 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