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유씨(柳氏) 노비 일근(日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함풍 11) 12월 20일, 정씨의 노비인 순복이 유씨의 노비인 일근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등현원에 있는 감자 자호의 58지번의 논 11부 3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8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정씨의 노비인 순복이 수결을 하면서 자신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노비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모두 그들의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서에서는 토지의 매도 사유로 이매, 즉 즉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19세기 이후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거주지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부근에 땅을 집적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