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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천필이(千必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61.4717-20150630.y15100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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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윤옥, 천필이, 택준, 이운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1
형태사항 크기: 39 X 37.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61년 천필이(千必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함풍 11) 12월 8일, 유씨의 노비인 윤옥천필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박곡에 있는 집자 자호의 54지번의 밭 21부 5속 가운데 4부와 묘소에 들어가 있는 14부, 55지번의 밭 16부 3속 가운데 15부, 그리고 56지번의 밭 4부 3속 도합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3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천필이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유씨의 노비 윤옥,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택준이운보가 각각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소장처인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인데, 이 토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서가 "1877년 박억수(朴億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16년의 간격이 있고, 금전적으로는 20냥의 차이가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61년(咸豊 11) 12월 8일, 柳氏의 노비인 允玉이 千必伊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61년(咸豊 11) 12월 8일, 柳氏의 노비인 允玉千必伊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11년이며, 干支가 辛酉年이 되는 1861년 12월 8일이며, 買收者는 千必伊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朴谷에 있는 集字 字號의 54地番의 밭 21卜 5束 가운데 4卜와 묘소에 들어가 있는 14卜, 55地番의 밭 16卜 3束 가운데 15卜, 그리고 56地番의 밭 4卜 3束 도합 7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3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千必伊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柳氏의 노비 允玉,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宅俊李雲步가 각각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賣渡者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노비인 매도자의 이름 앞에 그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곧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柳氏는 이 문서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의 全州柳氏가 아니다. 왜냐하면 柳氏는 문서를 保管하는 買收者가 아닌 문서를 發給하는 賣渡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이 문서는 三山宗家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三山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중에 이와 관련된 것이 "1877년 박억수(朴億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16년의 간격이 있고, 금전적으로는 20兩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에서 거래한 연도인 1861년에는 이 토지가 130兩에 거래되었지만, 16년 뒤인 1877년에는 150兩에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토지의 가격은 첨차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十一年辛酉十二月八日千必伊前文明
右明文事段以移買傳來田在於
朴谷集字五十四田二十一負五束內四卜
墓入陳十四卜川五十五田十六卜三束內十五卜川
五十六田四負三束合七斗落只庫乙折
價錢文一百三十兩乙依數捧用是
遣本文記他文書幷付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
是去等持此文卞正事
田主柳奴允玉[署押]
證人宅俊[署押]
李雲步[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