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사촌댁(沙村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함풍 9) 1월 4일, 임준이가 그의 아버지 대차 관계를 청산하며 사촌댁에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아버지가 물려준 빚을 그의 아들이 정리하면서 토지와 함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서가 통상의 토지매매문서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른 점이란 토지의 매도 사유 대신에 대차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대차 관계는 논의 주인인 임준이의 아버지가 문서에 기록한 55냥에 의거한 것이다. 이 빚 가운데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인 구룡방에 있는 정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3부 5속을 40냥에 팔고, 나머지 15냥은 돈으로 지불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이전 및 대차 관계의 청산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이자 돈을 지불한 임준이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기고, 증인으로 참여한 임성근은 이름만 남겼다.
이 문서는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이 논을 살 때 넘겨받은 구문기이다. 그래서 삼산종가에는 이 토지와 관계된 문서가 2장이 더 있다. 그것은 "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59년 김행월(金幸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들을 비교해보면 토지매매뿐만 아니라 대차를 청산하는 관행, 그리고 토지의 가격 변동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