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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사촌댁(沙村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9.4717-20150630.y15100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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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임준이, 임성근, 사촌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33.5 X 4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9년 사촌댁(沙村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함풍 9) 1월 4일, 임준이가 그의 아버지 대차 관계를 청산하며 사촌댁에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아버지가 물려준 빚을 그의 아들이 정리하면서 토지와 함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서가 통상의 토지매매문서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른 점이란 토지의 매도 사유 대신에 대차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대차 관계는 논의 주인인 임준이의 아버지가 문서에 기록한 55냥에 의거한 것이다. 이 빚 가운데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인 구룡방에 있는 정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3부 5속을 40냥에 팔고, 나머지 15냥은 돈으로 지불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이전 및 대차 관계의 청산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이자 돈을 지불한 임준이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기고, 증인으로 참여한 임성근은 이름만 남겼다. 이 문서는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이 논을 살 때 넘겨받은 구문기이다. 그래서 삼산종가에는 이 토지와 관계된 문서가 2장이 더 있다. 그것은 "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59년 김행월(金幸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들을 비교해보면 토지매매뿐만 아니라 대차를 청산하는 관행, 그리고 토지의 가격 변동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9년(咸豊 9) 1월 4일, 林俊伊가 그의 아버지 貸借 관계를 청산하며 沙村宅에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9년(咸豊 9) 1월 4일, 林俊伊가 그의 아버지 貸借 관계를 청산하며 沙村宅에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아버지가 물려준 빚을 그의 아들이 정리하면서 토지와 함께 差額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서가 통상의 토지매매문서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른 점이란 토지의 매도 사유 대신에 대차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재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 대차 관계의 청산을 위해 넘겨지는 토지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이양하게 될 토지에 대한 情報와 價格, 移讓에 따라 權利가 移轉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은 토지매매명문과 동일하게 기재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대차의 청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年號가 咸豊 9년이며, 干支가 己未年이 되는 1859년 1월 4일이다. 이 대차 관계는 논의 주인인 林俊伊의 아버지가 문서에 기록한 55兩에 의거한 것이다. 이 빚 가운데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인 九龍坊에 있는 貞字 字號의 19地番의 논 3負 5束을 40兩의 값어치로 넘겨주고, 나머지 15兩은 돈으로 지불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移轉 및 대차 관계의 청산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이자 돈을 지불한 林俊伊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기고, 證人으로 참여한 林聖根는 이름만 남겼다. 이 문서에 기재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가 沙村宅에 55兩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그의 아들이 논과 돈으로 청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차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40兩의 값어치로 빚을 갚는데 이용된 논을 살 때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삼산종가에는 이 토지와 관계된 문서가 2장이 더 있다. 그것은 "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59년 김행월(金幸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세 문서를 비교하면 林俊伊1859년 1월 4일에 沙村宅에 40냥의 값어치로 이 토지를 넘겨주었는데, 沙村宅에서는 그로부터 5달 뒤인 6월 7일 노비인 石福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金幸月에게 37兩에 팔았으며, 그리고 金幸月는 매입할 날로부터 24년 뒤인 1883년 柳生員宅의 노비인 和得에게 50兩을 받고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토지의 거래들을 추적해보면 19세기 중반 이후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 문서는 일반적인 토지매매명문과 다르게 대차 관계의 청산을 겸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게다가 이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여러 장의 문서가 함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서는 당시의 토지매매뿐만 아니라 대차를 청산하는 관행과 토지의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九年己未正月初四日沙村宅前明文
右明文事段矣身父已上乙定數伍十
五兩而其中九龍坊員傳來貞字十
九畓三負五束庫乙結價四十兩是遣
錢文十五兩乙幷爲納上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信事
錢畓主林俊伊[署押]
證人林聖根
此亦矣身父名出去時耕作但他人口誦小人
矣子孫民福云者伏(?)此名永代立如何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