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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김행월(金幸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9.4717-20150630.y15100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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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석복, 김행월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29 X 37.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9년 김행월(金幸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함풍 9) 6월 7일, 유씨의 노비인 석복김행월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룡방동구원에 있는 정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3부 5속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7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구문기 1장과 함께 김행월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유씨의 노비 석비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자필"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비의 소유가 곧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의 문서들 중에서 "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같은 토지를 거래한 또 다른 명문이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20여 년을 두고 땅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9년(咸豊 9) 6월 7일, 柳氏의 노비인 石福이 金幸月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9년(咸豊 9) 6월 7일, 柳氏의 노비인 石福金幸月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9년이며, 干支가 己未年이 되는 1859년 6월 7일이며, 買收者는 金幸月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九龍坊洞口員에 있는 貞字 字號의 19地番의 논 3負 5束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7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舊文記 1장과 함께 金幸月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柳氏의 노비 石福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自筆"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賣渡者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도 직접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실제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비의 소유가 곧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노비는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노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金幸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문서는 金幸月가 三山宗家에 이 토지를 매도하며 넘겨준 舊文記이다. 그리고 三山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 가운데 이 토지와 관련된 것이 "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두 문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4년이며, 토지의 가격차는 13兩이다. 다시 말해서 1859년金幸月가 이 토지를 37兩에 사서 1883년 柳生員宅의 노비 和得에게 50兩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20여 년을 두고 땅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九年己未六月七日金幸月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林俊矣已
上畓九龍坊洞口員貞字十九畓三負
五束二斗落只庫乙價折錢文參什
柒兩乙依數捧用是遣旧文記一丈
幷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
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 柳奴石福[署押]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