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咸豊 9년) 1월 6일, 柳氏의 노비 遠伊가 金俊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9년(咸豊 9년) 1월 6일, 柳氏의 노비인 遠伊가 金俊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9년이며, 干支가 己未年인 1859년 1월 6일이며, 買收者는 金俊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上典宅에서 買入하여 얻은 논으로 排貝員에 있는 大字 字號의 9地番의 논 6負 1束과 12地番의 논 4負 6束, 그리고 16地番의 논 3負 3束 도합 14卜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放賣를 하는데, 本文記(=舊文記)는 다른 문기와 나란히 붙어 있어 줄 수가 없기에 新文記 1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柳氏의 노비인 遠伊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토지를 賣渡하는 事由를 기재하는 않은 것이다. 조선 전기만하여도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이러한 표현의 변천을 보면 후기로 올수록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사유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매도사유 자체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명문에서 매도사유는 그다지 중요 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賣渡者가 柳氏의 노비인 遠伊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遠伊는 문서의 표기에서 이미 실질적인 賣渡者가 아니라,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의 내력을 말하면서 "上典宅自已買得"이라고 한 것이나, 그의 이름 앞에 "柳奴"라고 주인의 姓氏를 기재한 것이 그가 곧 거래의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그들의 노비를 곧잘 토지거래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끝으로 이 문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명문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명문에는 이 토지를 거래한 다른 두 장의 문서인 "1883년 박개동(朴開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91년 김노(金奴) 복심(卜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를 제외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賣買價이다. 지금 이 문서에서는 賣買價가 90兩으로 되어 있지만, 1883년의 명문에는 120兩, 1891년의 명문에는 165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19세기에 들어와서 안동지역의 토지 가격이 첨차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