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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삼산유씨공비(三山柳氏公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9.4717-20150630.y151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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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배선우, 삼산유씨 공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37 X 3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9년 삼산유씨공비(三山柳氏公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함풍 9) 2월 10일, 배선우가 삼산유씨공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동교원에 있는 막자 자호의 6지번의 밭 10부 9속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8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삼산유씨공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문기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으니 신문기를 가지고 이후에 시비의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배선우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는 밭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삼산유씨공비인데, 이는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다만 삼산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일 것이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사유로 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와 결부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9년(咸豊 9) 2월 10일, 裵善宇가 三山柳氏公備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9년(咸豊 9) 2월 10일, 裵善宇가 三山柳氏公備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9년이며, 干支가 己未年이 되는 1859년 2월 10일이며, 買收者는 三山柳氏公備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東橋員에 있는 幕字 字號의 6地番의 밭 10卜 9束 6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80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三山柳氏公備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으니 新文記를 가지고 이후에 시비의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裵善宇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먼저 밭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三山柳氏公備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이 조직은 그 명칭만을 보고서는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결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안동의 三山에 거주하는 全州柳氏들이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일 것이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서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토지매매의 사유로써 移買, 즉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 이 토지를 매도한다는 것이다. 移買를 토지매도의 事由로 제시하는 경우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동지역에 부쩍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九年己未二月十日三山柳氏公備前
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傳來田伏在
橋員幕字六田二十卜九束六斗落只
庫乙價折錢文捌什兩依數捧用是遣
右所前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文
盡竝付故未得付給新文書成給爲日
後憑考事
田主 幼學裵善宇[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