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삼산유씨공비(三山柳氏公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함풍 9) 2월 10일, 배선우가 삼산유씨공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동교원에 있는 막자 자호의 6지번의 밭 10부 9속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8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삼산유씨공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문기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으니 신문기를 가지고 이후에 시비의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배선우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는 밭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삼산유씨공비인데, 이는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다만 삼산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일 것이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사유로 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와 결부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