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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박만중(朴萬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8.4717-20150630.y15100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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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녹복, 박만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30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8년 박만중(朴萬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8년(함풍 8) 3월 12일, 권씨의 노비 녹복박만중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기촌원에 있는 뢰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5부 5속과 31지번의 논 1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2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2장과 함께 박만중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권씨의 노비 녹복이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알리는 이름과 수결이 있다. 문서상으로 보면 이 논의 소유자는 권씨의 노비인 녹복이다. 하지만 문서에 원래의 논 주인 이름이 지워진 것을 보면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그의 노비를 대신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을 보면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넘겨받은 구문기 중의 1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산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중에는 이 토지의 거래와 관계된 명문이 이것 외에도 3장이 더 있다. 이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8년(咸豊 8) 3월 12일, 權氏의 노비인 祿福이 朴萬中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8년(咸豊 8) 3월 12일, 權氏의 노비인 祿福朴萬中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8년이며, 干支가 戊午年이 되는 1858년 3월 12일이며, 買收者는 朴萬中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岐村員에 있는 賴字 字號의 30地番의 논 5負 5束과 31地番의 논 1負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72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2장과 함께 박만중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權氏의 노비 祿福가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알리는 이름과 手決이 있다. 문서상으로 보면 이 논의 소유자는 권씨의 노비인 녹복이다. 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畓主自筆"이라는 문구 아래 누군가의 이름과 함께 수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을 먹으로 지우고 그 옆에 "權奴祿福"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상의 흔적으로 추측건대, 원래는 논의 주인인 權氏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手決을 하였으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그의 노비를 대신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리고 토지매매에 관련하여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 중의 1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산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중에는 이 토지의 거래와 관계된 명문이 이것 외에도 3장이 더 있다. 그것은 "1893년 삼산재소(三山齋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76년 박춘▣(朴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그리고 "1861년 남만실(南萬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중에 본 명문은 거래일로 볼 때 첫 번째 것에 해당한다. 이 네 장의 명문들에서 토지거래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최초의 거래인 본 명문의 1858년 賣買價는 72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861년에는 71兩이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1876년의 이 거래에서는 145兩이며,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한 1893년에는 175兩이었다. 이러한 매매가의 변동을 보면 1870년대에 들어와 토지의 가격이 10여 년 전보다 배나 폭등하였으며, 그 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자료와 같이 동일한 토지를 거래한 명문들이 여러 장 함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를 배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八年戊午三月十二日朴萬中(前)
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伏在
岐村員賴字三十畓五負五束
三十一畓一負七束合三斗落庫
價折錢文柒十貳兩乙依數
捧用是遣本文記二丈幷以
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
後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
憑考事
畓主自筆權奴祿福[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