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유씨(柳氏) 노비 일근(日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7년(함풍 7) 1월 13일, 권씨의 노비인 석돌이 유씨의 노비인 일근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자신이 이전에 매입한 밭으로 동교원에 있는 막자 자호의 11지번 안의 밭 3부 5속과 12지번의 밭 10부 2속, 그리고 13지번 안의 밭 3부 8속 도합 3경작지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일근의 상전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기(=구문기)는 다른 밭의 문서에 함께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발급하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권씨의 노비인 석돌의 이름과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를 그려 넣은 수촌, 그리고 증인과 필집을 겸함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의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토지매매의 사유로써 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노비의 신분인데, 이는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를 밝히고 있고, 또 명문의 구절을 보면 실질적인 토지의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