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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유씨(柳氏) 노비 일근(日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7.4717-20150630.y151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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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석돌, 일근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7
형태사항 크기: 30 X 6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7년 유씨(柳氏) 노비 일근(日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7년(함풍 7) 1월 13일, 권씨의 노비인 석돌이 유씨의 노비인 일근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자신이 이전에 매입한 밭으로 동교원에 있는 막자 자호의 11지번 안의 밭 3부 5속과 12지번의 밭 10부 2속, 그리고 13지번 안의 밭 3부 8속 도합 3경작지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일근의 상전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기(=구문기)는 다른 밭의 문서에 함께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발급하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권씨의 노비인 석돌의 이름과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를 그려 넣은 수촌, 그리고 증인과 필집을 겸함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의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토지매매의 사유로써 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노비의 신분인데, 이는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를 밝히고 있고, 또 명문의 구절을 보면 실질적인 토지의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7년(咸豊 7) 1월 13일, 權氏의 노비 石乭이 柳氏의 노비 日根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자료의 내용
1857년(咸豊 7) 1월 13일, 權氏의 노비인 石乭가 柳氏의 노비인 日根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문서를 통해서 보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7년이며, 干支가 丁巳年이 되는 1857년 1월 13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日根이다. 이 토지를 賣渡하게 된 事由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買入하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자신이 이전에 매입한 밭으로 東郊員에 있는 幕字 字號의 11地番 안의 밭 3卜 5束과 12地番의 밭 10卜 2束, 그리고 13地番 안의 밭 3卜 8束 도합 3耕作地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5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日根의 上典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本文記(=舊文記)는 다른 밭의 문서에 함께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新文記 1장을 발급하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權氏의 노비인 石乭의 이름과 왼손 가운뎃 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를 그려 넣은 手寸, 그리고 證人과 筆執을 겸한 柳氏 姓을 가진 사람의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먼저 토지매매의 사유로써 移買, 즉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 이 토지를 매도한다는 것이다. 移買를 토지매도의 事由로 제시하는 경우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동지역에 부쩍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 문서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토지의 賣渡者와 買收者가 모두 노비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선후기가 되면 노비도 토지를 소유하고 매매도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賣渡者와 買收者 모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인들의 代理人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를 밝히고 있고, 또 명문에 있는 ‘右人宅前永永放賣’라는 구절을 보면 실질적인 토지의 賣渡者와 買收者는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士大夫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많은 거래에서 자신들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흔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七年丁巳正月十三日柳 奴日根前明文 右明文事段矣宅以移買 次自已買得田伏在東郊員 幕字十一田內三卜五束果十 二田十卜二束果十三田內三卜 八束三作合四斗落只庫乙 價折錢文三十五兩乙依數 捧用是遣右人宅前永永 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 田幷付故新文記一丈卽爲 成給是乎旀日後如有雜談 是去等以此卞正事 田主權奴石乭[手寸]左寸 證筆柳[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