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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삼산종계(三山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6.4717-20150630.y151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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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금석, 우홍조, 삼산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6
형태사항 크기: 32 X 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6년 삼산종계(三山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6년(함풍 6) 12월 21일, 유씨의 노비인 금석이 삼산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매매가 이루어진 때를 명문에서는 함풍 7년에 간지가 갑진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함풍 7년은 간지가 정사이며, 병진은 함풍 6년이다. 이렇게 보면 간지가 연호의 연도보다 착각의 확률이 낮을 가능성을 할 생각할 때 이 거래는 병진년이 되는 함풍 6년인 1856년이라고 할 수 있다. 매수자는 삼산종계이며,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상전댁 공소의 논으로 조산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66지번의 논 7부 7속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1냥으로, 이 돈을 받고 삼산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논의 주인으로 나선 유씨의 노비인 금석과 증인인 우홍조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명문에서 토지의 매도 사유로 지금의 이 땅을 팔고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입자인 삼산종계는 전주유씨들이 일족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6년(咸豊 6) 12월 21일, 柳氏의 노비인 琴石이 三山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6년(咸豊 6) 12월 21일, 柳氏의 노비인 琴石가 三山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咸豊 7년이며, 干支가 丙辰年이 되는 해 12월 21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咸豊 7년의 干支는 丁巳이며, 甲辰은 咸豊 6년이다. 이렇게 보면 干支가 年號의 年度보다 착각의 확률이 낮을 가능성을 할 생각할 때 이 거래는 咸豊 6년이며, 丙辰年이 되는 1856년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買收者는 三山宗稧이며,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上典宅 公所의 논으로 造山員에 있는 忘字 字號의 66地番의 논 7負 7束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41兩으로, 이 돈을 받고 三山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논의 주인으로 나선 柳氏의 노비인 琴石와 證人인 禹洪祚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명문에서 토지의 매도 사유로 移買, 즉 지금의 이 땅을 팔고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동지역에서 이러한 사유로 토지매매가 활발히 일어난 것은 이 거래가 일어난 것과 같은 시기인 19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명문에는 논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三山宗稧로 되어있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매수자인 三山宗稧는 삼산동에 거주하는 全州柳氏들이 一族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매매가 되는 이 토지의 주인이 柳氏의 노비인 琴石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주인인 柳氏를 대신하여 이 거래의 매도자로 나선 것이 실제적인 논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매도되는 토지가 ‘上典宅公所畓’이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대부들은 토지를 매매할 경우 그들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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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咸豊七年丙辰十二月二十一日三山宗稧
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矣上典宅公所畓造山員
忘字六十六畓七負七束二斗落只庫乙
價折錢文肆什壹兩依數捧用右
人前永永放賣日後或有雜談以此文卞
攷事
畓主 柳奴琴石[署押]
證人禹洪祚[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