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삼산종계(三山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6년(함풍 6) 12월 21일, 유씨의 노비인 금석이 삼산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매매가 이루어진 때를 명문에서는 함풍 7년에 간지가 갑진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함풍 7년은 간지가 정사이며, 병진은 함풍 6년이다. 이렇게 보면 간지가 연호의 연도보다 착각의 확률이 낮을 가능성을 할 생각할 때 이 거래는 병진년이 되는 함풍 6년인 1856년이라고 할 수 있다. 매수자는 삼산종계이며,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상전댁 공소의 논으로 조산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66지번의 논 7부 7속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1냥으로, 이 돈을 받고 삼산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논의 주인으로 나선 유씨의 노비인 금석과 증인인 우홍조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명문에서 토지의 매도 사유로 지금의 이 땅을 팔고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입자인 삼산종계는 전주유씨들이 일족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