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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55.4717-20150630.y1510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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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일근, 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5
형태사항 크기: 31 X 3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5년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5년(함풍 5) 12월 16일, 노비인 일근이 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명문에는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가 연호로는 함풍 6년이며, 간지로는 을묘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함풍 6년의 간지는 병진이며, 을묘년은 함풍 5년이다. 당시 간지를 연도를 쓰던 관습에서 보면, 간지보다는 연호의 연도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 토지의 매매는 함풍 5년이며, 을묘년이 되는 1855년으로 판단된다. 이 토지의 매수자는 종계이며,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기촌원에 있는 뢰자 자호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후일의 시비에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노비 일근이 이름과 수촌, 즉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려놓았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자호만 쓰고 지번을 쓰지 않았는데, 이는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번을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추후에 기입하려 했던 것이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입자인 종계는 전주유씨들이 일족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친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이 문서의 매도자인 일근은 그의 주인인 사대부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논의 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5년(咸豊 5) 12월 16일, 노비 日根이 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55년(咸豊 5) 12월 16일, 노비인 日根가 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가 年號로는 咸豊 6년이며, 干支로는 乙卯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咸豊 6년의 干支는 丙辰年이며, 乙卯年은 咸豊 5년이다. 年號의 年度와 干支를 함께 쓰는 明文에서 가끔 이 둘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干支를 착각했기보다는 年號의 年度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토지의 매매는 咸豊 5년이며, 乙卯年이 되는 1855년으로 판단된다. 이 토지의 매수자는 宗稧이며,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岐村員에 있는 賴字 字號 7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1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후일의 시비에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노비 日根가 이름과 手寸, 즉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려놓았다. 그런데 이 문서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字號만 쓰고 地番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土地賣買明文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빠트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매매되는 그 토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地番을 나타내지 않으면, 買收者나 賣渡者 모두 어떤 것을 싸고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의 明文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혼란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가 있다는 것은 토지의 주인이 잘 알려져 있어 소유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地番을 쓸 곳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보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地番을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추후에 기입하려 했던 것이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 문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논의 買收者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宗稧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여기의 매수자인 宗稧는, 이 문서의 소장처가 全州柳氏 三山宗家라는 점을 감안하면 全州柳氏들이 一族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宗親稧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논의 주인이 노비 日根라는 점이다. 이 노비는 다른 경우들처럼 주인을 대신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주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누구의 노비라는 표시인 주인의 姓도 없고, 매매되는 토지가 ‘上典宅의 것’이라는 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수결인 手寸을 직접 그려 넣은 것을 보면, 논의 주인이 노비인 日根일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六年乙卯十二月十六日宗稧前
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傳來
岐村員賴字
七斗落價折一百伍
十兩依(數)捧用是遣右稧
前永永放賣爲去乎以此文
爲日後憑考事
畓主 奴日根[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