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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김응수(金應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48.4717-20150630.y1510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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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학문, 김응수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8
형태사항 크기: 32.5 X 25.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48년 김응수(金應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8년(도광 28) 3월 18일, 김학문김응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박수동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12지번의 논 1부 7속 1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5냥으로, 이 돈을 받고 김응수에게 환퇴하는데, 3년 후 본가[매매가]를 마련하여 돌려주겠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김학문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권씨라는 성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환퇴, 즉 토지를 판사람이 산사람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린다는 조건으로 작성된 명문이다. 하지만 이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의 삼산종가인 것을 보면 그 환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삼산종가가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에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8년(道光 28) 3월 18일, 金學文이 金應壽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48년(道光 28) 3월 18일, 金學文金應壽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道光 28년이며, 干支가 戊申年이 되는 1848년 3월 18일이며, 買收者는 金應壽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朴水洞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12地番의 논 1負 7束 1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5兩으로, 이 돈을 받고 金應壽에게 還退하는데, 3년 후 本價[賣買價]를 마련하여 돌려주겠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金學文의 이름과 手決이 있고,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權氏라는 姓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還退, 즉 토지를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린다는 조건으로 작성된 명문이다. 이러한 매매방식은 買收者가 전답을 되돌려주기 전까지 경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 賣渡者는 전답을 판돈으로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한편 기한 동안 賣買價[本價]를 모아 지불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에 ‘權賣’, ‘限某年還退’, ‘限某年還退次放賣’, ‘退賭地次放賣’ 등의 문구를 기재한다. 그리고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還退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3년이란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 그 기간 안에 본가를 마련하여 되찾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이기에 주인인 金學文에게는 많은 애착이 가는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 문서의 소장처가 全州柳氏의 三山宗家인 것을 보면 그 還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三山宗家가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가 정한 기한이나 또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래의 주인에게 이 토지가 돌아갔다면, 주인인 金學文가 이 문서를 舊文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道光二十八年戊申三月十八日金應壽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畓朴水
洞員集字十二畓一負七束一斗落只
庫乙折價錢文十伍兩乙依數捧上
是遣右人處還退次爲去乎期限三年後
備本價還給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
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金學文[署押]
筆執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