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道光 20) 5월 12일, 禹鎭憲이 柳承旨宅과 집과 토지를 서로 교환하며 그 노비 驗巖回에게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40년(道光 20) 5월 12일, 禹鎭憲가 柳承旨宅과 집과 토지를 서로 交換하며 그 노비 驗巖回에게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이다.
이 明文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家舍賣買明文이라고 단정 지어 명명할 수 없다. 먼저 이 명문은 집을 賣買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집을 交換하면서 발급한 것이다. 하지만 교환하면서 差額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집을 사고팔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거래에는 家屋만이 아니라 土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가사매매명문이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農業을 위주로 하는 당시의 사정에서 보면 家屋의 賣買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土地의 賣買도 따르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 거래에서 주가 되는 것은 家屋이기 때문에 이 명문 또한 家舍賣買明文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가사매매명문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 또한 토지매매명문과 유사하다. 먼저 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와 買入者를 기재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家屋을 왜 賣渡하는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所在地는 어디인지, 賣買價가 얼마인지, 그리고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등을 기입한다. 마지막에는 文書의 事實을 증명하는 집의 주인과 證人, 그리고 筆執 등의 이름과 함께 수결이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정해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의 일부가 생략되어질 수도 있다.
이 명문에 따르면, 이 거래는 年號가 道光 20년이며, 干支가 庚子年이 되는 1840년에 이루어졌으며, 買入者는 柳承旨宅의 노비인 驗巖回이다. 이 거래를 하게 된 事由는 서로 家屋을 교환하여 移徙하기 위해서이다. 이 가옥은 자기가 買得한 것으로 草家 7間과 텃밭에 있는 莫字 字號의 71지번의 밭 안에 있는 1負 2斗落을 齋舍로 쓰는 草屋 6間과 동전 7兩을 받고 柳承旨宅의 公所에 영원히 서로 교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가옥과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집의 主人인 禹鎭憲와 證人인 金鍾運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買收者로 柳承旨宅의 노비인 驗巖回로 되어 있다. 하지만 驗巖回는 그의 주인인 柳承旨를 대신하여 나선 것이지 실제적인 거래의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驗巖回의 이름 앞에 그의 주인이 柳承旨임을 밝히고, 또한 거래되는 家屋과 土地를 柳承旨宅의 公所에 賣渡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도 노비가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가사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 명문의 경우처럼 가옥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텃밭과 그 차액을 주고받은 거래는 개인이나 가문의 재산 변동 상황과 지가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사매매명문은 그 희소성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지만, 이 문서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