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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수성계소(水成稧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40.4717-20150630.y151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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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치호, 유함진, 수성계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0
형태사항 크기: 28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40년 수성계소(水成稧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0년(도광 20) 4월 2일, 유치호가 수성계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인인 유치호가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갈마원에 있는 막자 자호의 11지번의 논 8부 3속, 천자 자호의 13지번의 논 4부 5속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냥으로, 이 돈을 받고 수성계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한 구문기는 다른 문기와 붙어 있어 함께 보내지 못하지만, 이 문서를 가지고 이후의 시비에서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유치오의 이름이 있고,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유함진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 논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수성계소인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삼산종가의 다른 토지매매명문[1839년 수성소계(水城所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을 참조할 때 이 조직은 ‘水成(또는 水城)’에 모여 사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인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0년(道光 20) 4월 2일, 柳致頀가 水成稧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40년(道光 20) 4월 2일, 柳致頀가 水成稧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道光 20년이며, 干支가 庚子年인 1840년 2월 4일이며, 買收者는 水成稧所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인인 유치호가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渴馬員에 있는 莫字 字號의 11地番의 논 8卜 3束, 川字 字號의 13地番의 논 4負 5束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5兩으로, 이 돈을 받고 水成稧所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한 舊文記는 다른 文記와 붙어 있어 함께 보내지 못하지만, 이 문서를 가지고 이후의 시비에서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柳致頀의 이름이 있고, 證人 겸 筆執으로 참여한 柳咸鎭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논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水成稧所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매수자인 수성계소는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조작한 단체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또 다른 토지매매명문[1839년 수성소계(水城所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는 이와 이름이 유사한 ‘水城所稧’라는 조직이 나온다. 아마도 두 조직은 동일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들은 ‘水成(또는 水城)’에 모여 사는 全州柳氏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토지의 면적을 표시할 때 ‘卜’과 ‘負’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서 보면 莫字 字號의 11地番의 논에 대해서는 ‘捌卜參束’으로, 그리고 川字 字號의 13地番의 논에 대해서는 ‘肆負伍束’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卜’과 ‘負’는 같은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매매문서에서 그 단위를 통일하지 않은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고,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道光貳拾年庚子二月初四日水成稧
所前明文
右明文段有要用處自已買得畓
渴馬員莫字十一畓捌卜參束川
十三畓肆負伍束貳斗落只庫乙價
折錢文貳十伍兩依數捧用是
遣舊文記段他文記幷付故?未詳
惟是矣右所前永永放賣爲去乎
持此文永後日憑考事
畓主 柳致頀
證筆 柳咸鎭[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