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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수성소계(水城所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39.4717-20150630.y151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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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수성소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19 X 1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39년 수성소계(水城所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9년(도광 19) 3월 2일, 수성소계가 토지를 매입하며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돈을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기촌원에 있는 급자 자호의 39지번의 논 12복 3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6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이후의 시비에서 정확성의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자필’이라는 글귀와 수결은 있으나, 그 이름은 없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토지 주인의 이름을 비롯해서 구문기에 대한 언급, 그리고 증인이나 필집의 이름이 없어 지나치게 간소하게 작성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논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수성계소인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의 다른 토지매매명문[1840년 수성계소(水成稧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을 참조할 때 이 조직은 ‘水城(또는 水成)’에 모여 사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인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39년(道光 19) 3월 2일, 水城所稧가 토지를 買入하며 발급받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39년(道光 19) 3월 2일, 水城所稧가 토지를 買入하며 발급받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道光 19년이며, 干支가 己亥年이 되는 1839년이며, 買收者는 水城所稧이다. 이 토지를 賣渡하게 된 事由는 긴요하게 돈을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岐村員에 있는 及字 字號의 39地番의 논 12卜 3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60兩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이후의 시비에서 정확성의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自筆’이라는 글귀와 手決은 있으나, 그 이름은 없다. 그런데 이 문서를 일별할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점은 지나치게 간소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되는 토지의 주인이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글귀를 쓰고 수결은 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 이 토지를 누구로부터 싼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가 가능하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 아무나 自筆로 작성했다는 글귀와 함께 手決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이 문서에는 토지의 이력을 말해주는 舊文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 거래의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筆執이나 證人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가 土地賣買明文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사항들이 문서에 기입해야 할 必須事項이 아니며, 이것만으로 是非를 가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토지의 所有主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명명백백하여 감히 그 名義를 盜用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士大夫들이 토지거래를 할 때 그들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논의 매입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水城所稧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등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매수자인 水城所稧는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의 또 다른 토지매매명문[1840년 수성계소(水成稧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는 이와 이름이 유사한 ‘水成稧所’라는 조직이 나온다. 아마도 두 조직은 동일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들은 ‘水城(또는 水成)’에 모여 사는 全州柳氏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관습적으로 기입해야 할 요소들이 누락된 자료는 당시에 토지매매의 방식이나 문서의 형식 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道光十九年己亥三月初二日水城所
稧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岐村員
及字三十九畓十二卜二勺三斗落
只庫乙價折六十兩依數捧用
是遣右稧前永永放賣爲
去乎持此文憑考事
畓主自筆[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