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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이용갑(李龍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20.4717-20150630.y15100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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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적교, 우성시, 이용갑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20
형태사항 크기: 40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20년 이용갑(李龍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0년(가경 25) 1월 12일, 김적교이용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안동 외곽의 임북 당곡원에 있는 오자 자호의 13지번의 밭 2부 3속과 같은 지번의 논 3부, 그리고 14지번의 논 11부 5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3장과 함께 이용갑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신분이 유학인 밭의 주인과 증인이자 필집인 김적교와 우성시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보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으로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빠트리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20년(嘉慶 25) 1월 12일, 金迪敎가 李龍甲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20년(嘉慶 25) 1월 12일, 金迪敎李龍甲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嘉慶 25년이며, 간지가 庚辰年이 되는 1820년 1월 12일이며, 買收者는 李龍甲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安東 외곽의 臨北 塘谷員에 있는 伍字 字號의 13地番의 밭 2負 3束과 같은 地番의 논 3負, 그리고 14地番의 논 11負 5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7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3장과 함께 李龍甲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一族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신분이 幼學인 밭의 주인과 證人이자 筆執인 金迪敎禹聖時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는 土地賣買明文으로서의 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明文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빠트림 없는 모범적인 문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賣渡者와 買收者를 보면, 이 문서는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서 이 토지를 買入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본문을 보면 이 토지와 관련된 문서로 다른 3장의 舊文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三山宗家의 문서 속에서 그 舊文記들을 찾을 수 없다. 만약 그것들이 있었다면 賣買價나 문서의 變動樣式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嘉慶二十五年庚辰正月十二日李龍甲
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自已買田畓
安東臨北下(昇)井塘谷員伍字十三田
貳負參束同畓參負十四畓拾壹負伍斗
落庫乙價折錢文▣拾柒兩依數捧上
爲遣來頭還退次右處本文記三張▣
以永爲放賣爲去乎日後子孫族類中
或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

田主 幼學 金迪敎[署押]
證筆 幼學 禹聖時[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