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 이용갑(李龍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0년(가경 25) 1월 12일, 김적교가 이용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안동 외곽의 임북 당곡원에 있는 오자 자호의 13지번의 밭 2부 3속과 같은 지번의 논 3부, 그리고 14지번의 논 11부 5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3장과 함께 이용갑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신분이 유학인 밭의 주인과 증인이자 필집인 김적교와 우성시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보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으로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빠트리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