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최어질삼(崔於叱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 문서는 김치백이 최어질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연호가 가경 20년이며, 간지가 을해년인 1815년 1월 29일이다.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전■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25지번의 논 4부, 단자 자호의 33지번의 논 6부, 42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3부 3속, 23지번의 3부 5속 도합 5경작지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10냥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고서 본문기(=구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서 관청에 고하여 바르게 밝히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자 논 주인인 김치백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이 필집을 겸하면서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토지매매명문에서 필집이나 증인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매도의 사유로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라고 하는데, 이는 19세기 들어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