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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최어질삼(崔於叱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15.4717-20150630.y1510010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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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치백, 최어질삼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43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15년 최어질삼(崔於叱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 문서는 김치백최어질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연호가 가경 20년이며, 간지가 을해년인 1815년 1월 29일이다.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전■원에 있는 망자 자호의 25지번의 논 4부, 단자 자호의 33지번의 논 6부, 42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3부 3속, 23지번의 3부 5속 도합 5경작지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10냥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고서 본문기(=구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서 관청에 고하여 바르게 밝히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자 논 주인인 김치백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이 필집을 겸하면서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토지매매명문에서 필집이나 증인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매도의 사유로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라고 하는데, 이는 19세기 들어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15년 金治伯이 토지를 매도하며 崔於叱三에게 발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5년(嘉慶 20년) 1월 29일, 金致伯崔於叱三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嘉慶 20년이며, 干支가 乙亥年인 1815년 1월 29일이며, 매수자는 최어질삼이다.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前是洞에 있는 罔字 字號의 25地番의 논 4卜, 短字 字號의 33地番의 논 6卜, 42地番의 논 3卜 6束, 45地番의 논 3卜 3束, 23地番의 3卜 5束 도합 5耕作地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10兩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고서 本文記(=舊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서 관청에 고하여 바르게 밝히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자 논의 주인인 金致伯는 자신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이 筆執을 겸하면서 證人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토지매매명문에서 필집이나 증인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의 소장처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서는 다른 두 건의 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하나는 "1855년 신발(辛潑) 표문(標文)"이고, 다른 하나는 "1868년 김제덕(金濟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들을 볼 때 이 땅은 원래 김치백의 소유였던 토지가 최어질삼에게 팔렸다가, 다시 국림 등이 수도하는 절에서 구입하여 김제덕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삼산종가에서 다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논의 주인인 김제덕이 매도의 사유로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안동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자료의 경우처럼 동일한 토지에 대한 50여 년 동안 거래된 문서들이 함께 있을 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명문은 개별 자료들이 가지지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嘉慶二十年乙亥正月二十九日崔於叱三處明文
右明文事段切有移買事自已買得前■
員罔字二十五畓四卜短字三十三畓六卜四十二畓
三卜六束四十五畓三卜三束二十畓三卜五束五作
庫乙右人■捧價錢百十一兩後立旨與■
文記一張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
幸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 自筆 儒學金致伯[署押]
罔字二十五畓一卜四(束)
短字五十四畓一卜三(束)
二十三畓三卜■
二十二畓十四卜一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