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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년 노비 도치(都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62.4717-20150630.y15100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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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연삼, 도치, 남중태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62
형태사항 크기: 33 X 4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62년 노비 도치(都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62년(건륭 27) 12월 18일, 남연삼이 노비인 도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급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차자 자호의 32지번의 밭 안에 있는 3부 4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노비 도치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본문기(=구문기)가 다른 밭의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어 새로 문기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남연삼과 필집으로 참여한 남중태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거래에서 노비인 도치는 실제적인 매수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해서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이 모두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와 모두 무관한 것을 보면, 곧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넘겨받은 구문기 중의 1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62년(乾隆 27) 12월 18일, 南連三이 노비인 都致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62년(乾隆 27) 12월 18일, 南連三가 노비인 都致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27년이며, 干支가 壬午年이 되는 1762년 12월 18일이며, 買收者는 노비인 都致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급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朴谷員에 있는 此字 字號의 32地番의 밭 안에 있는 3卜 4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0兩으로, 이 돈을 받고 노비 都致에게 영원히 放賣하는데, 本文記(=舊文記)가 다른 밭의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어 새로 문기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南連三와 筆執으로 참여한 南重泰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가 都致라고 하는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매수자인 都致의 이름 앞에 노비를 뜻하는 "奴"라는 글자만 있고 그의 주인의 姓氏는 없다. 이것으로 보면 이 토지매매에서 都致는 실제적인 매수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해서 문서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 모두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넘겨받은 구문기 중의 1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가 있는 朴谷員이 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全州柳氏들의 집성촌인 水谷里와 인접해 있는 것을 볼 때, 全州柳氏들이 농사의 편리를 위해 자신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매물로 나온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二十七年壬午十二月十八日奴都致處
明文
右明文事臥矣亦切有用處傳來是
在於朴谷員此字三十二田內三卜四束庫乙
價折錢文拾兩乙依數捧上後右
人處永永放賣爲乎矣本明文臥
他田畓幷付乙仍于不得新給爲
去乎日後子孫中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業武南連三[署押]
筆司果南重(泰)[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