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8년(乾隆 23) 2월 6일, 武業인 權泰文이 柳承旨宅의 노비인 千述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8년(乾隆 23) 2월 6일, 武業인 權泰文가 柳承旨宅의 노비인 千述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23년이며, 干支가 戊寅年이 되는 1758년 2월 6일이며, 買收者는 柳承旨宅의 노비인 千述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급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蓋字 字號의 67地番의 논 1負 3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7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承旨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행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武業 權泰文가 이름을 쓰고 手決을 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매매하는 토지의 所在地를 기재하지 않고 字號만을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답이 있는 곳마다 字號가 있어 이러한 문서로 과연 어느 곳의 字號인자를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서가 가능했다는 것은 거래자 상방이 이미 그 소재지를 인식하고 있어서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당시의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제삼자가 아닌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가 奴婢라는 것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매수자인 千述의 이름 앞에 "柳承旨宅"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도 "右人宅"이라고 한 것을 보면 千述는 그의 주인인 柳承旨를 대신해서 토지의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柳承旨는 바로 柳正源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柳正源가 1754년 통천군수에서 물러난 이후 1756년 元仁孫과 蔡濟恭의 추천으로 副校理로 다시 조정에 돌아온 뒤 영조의 특명으로 同副承旨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舊文記는 토지의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로부터 넘겨받은 매매명문이나 分財記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토지거래에서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舊文記를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慣例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대로 전해 오던 밭이어서 舊文記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