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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유승지댁(柳承旨宅) 노비 억삼(億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57.4717-20150630.y15100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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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문방, 억삼, 남중태, 권윤장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7
형태사항 크기: 37 X 3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7년 유승지댁(柳承旨宅) 노비 억삼(億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7년(건륭 22) 2월 20일, 업무인 남문방이 유승지댁의 노비인 억삼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절실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마을 동쪽 뒤편의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45지번의 밭 10부 7속과 46지번의 밭 12부 5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5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3장과 함께 유승지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들이 행여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업무 남문방, 증인으로 참여한 동생 남중태, 그리고 필집으로 참여한 사과 권윤장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사실인데, 매수자인 억삼의 이름 앞에 "유승지댁"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문 중에서도 "우인댁"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억삼은 유승지를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억삼의 주인인 유승지1756년 영조의 특명으로 동부승지에 임명된 유정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문서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인 박원전주유씨들의 집성촌인 수곡리와 인접해 있는 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7년(乾隆 22) 2월 20일, 業武인 南文邦이 柳承旨宅의 노비인 億三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7년(乾隆 22) 2월 20일, 業武인 南文邦가 柳承旨宅의 노비인 億三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22년이며, 干支가 丁丑年이 되는 1757년 2월 20일이며, 買收者는 柳承旨宅의 노비인 億三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절실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마을 동쪽 뒤편의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45地番의 밭 10負 7束과 46地番의 밭 12負 5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45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3장과 함께 柳承旨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들이 행여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業武 南文邦, 證人으로 참여한 동생 南重泰, 그리고 筆執으로 참여한 司果 權潤章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매수자인 億三의 이름 앞에 "柳承旨宅"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문 중에서도 "右人宅"이라고 한 것을 보면 億三는 柳承旨를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자인 노비 億三의 주인인 柳承旨柳正源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柳正源1754년 통천군수에서 물러난 이후 1756년 元仁孫蔡濟恭의 추천으로 副校理로 다시 조정에 돌아온 뒤 영조의 특명으로 同副承旨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인 朴谷員全州柳氏들의 집성촌인 水谷里와 인접해 있는 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이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문서는 柳正源의 집안에서 농사짓기에 편리한 인근의 토지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매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二十二年丁丑二月二十日柳承旨宅奴億三處明文
右明文事段矣亦切有用處傳來是在村東後
朴谷員集字四十五田拾負柒束四十六田拾貳負伍
束寺庫乙價折錢文肆拾伍兩依數捧上後本
明文三丈幷以右人宅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
幸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業武南文邦[署押]
證同生弟南重泰[署押]
筆執司果權潤章[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