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乾隆 21) 4월 27일, 私婢인 日玉이 柳氏의 노비인 天述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6년(乾隆 21) 4월 27일, 私婢인 日玉가 柳氏의 노비인 天述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21년이며, 干支가 丙子年이 되는 1756년 4월 27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天述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이런 흉년의 해를 맞아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겨서 형세 상으로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남편이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髮字 字號의 27地番의 밭 14卜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25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柳氏의 노비인 天述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어떤 사람 중에 행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私婢인 日玉가 이름과 함께 왼쪽 손바닥의 手章을 남기고, 筆執으로 참여한 幼金는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매도의 事由이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매도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것으로 아직 조선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매매하는 토지의 所在地를 기재하지 않고 字號만을 썼다는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문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서가 가능했다는 것은 거래자 상방이 이미 그 소재지를 인식하고 있어서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당시의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제삼자가 아닌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진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와 賣渡者가 모두 노비라는 것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賣渡者인 日玉의 이름 앞에 그저 "私婢"라고만 되어 있다. 게다가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계기가 "남편이 매입하여 얻은 밭[夫買得田]"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 밭은 사비인 日玉의 남편이 매입하였다가 흉년에 남편을 대신하여 그녀가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買收者인 天述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의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舊文記가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750년 최말선(崔唜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6년의 간격이 있으며, 토지 가격으로는 4兩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래에서 25兩에 팔린 밭이 1750년에는 21兩에 팔렸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토지의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