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6년(건륭 21) 12월 15일, 김훈이 통덕랑 유진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혹독한 상을 당하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정정원에 있는 발자 자호의 19지번의 밭 ▣부 9속과 22지번의 밭 7부 1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6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진휴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훈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하고, 또한 상중에 있는 사람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수결까지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이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했는데, 중기가 되면 추상적인 사유로 대충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것으로 아직 조선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어 토지매도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이 문서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토지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와 매도자에 이르기까지 줄곧 경작하였기 때문에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