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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56.0000-20150630.y15100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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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훈, 유진휴
작성시기 1756
형태사항 크기: 37.5 X 39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6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6년(건륭 21) 12월 15일, 김훈통덕랑 유진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혹독한 상을 당하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정정원에 있는 발자 자호의 19지번의 밭 ▣부 9속과 22지번의 밭 7부 1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6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진휴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훈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하고, 또한 상중에 있는 사람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수결까지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이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했는데, 중기가 되면 추상적인 사유로 대충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것으로 아직 조선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어 토지매도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이 문서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토지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와 매도자에 이르기까지 줄곧 경작하였기 때문에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6년(乾隆 21) 12월 15일, 金勛이 通德郞 柳震休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6년(乾隆 21) 12월 15일, 金勛通德郞 柳震休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21년이며, 干支가 丙子年이 되는 1756년 12월 15일이며, 買收者는 通德郞 柳震休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혹독한 喪을 당하여 經費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鼎井員에 있는 髮字 字號의 19地番의 밭 ▣卜 9束과 22地番의 밭 7卜 1束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6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震休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金勛가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고, 또한 喪中에 있는 사람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手決까지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이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것으로 아직 조선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어 토지매도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이 문서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매매명문에서 구문기에 대한 사항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내어줄 때는 몇 장을 내어주는지, 그리고 내어줄 수 없을 때는 어떤 사유로 그런지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祖先傳來"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는 매도자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그 동안 줄곧 경작해오다가 처음으로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와 관련된 舊文記는 없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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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乾隆二十一年丙子十二月十五日通德郞柳震休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酷遭喪變經▣▣
▣之是乎等以祖先傳來鼎井員髮字十九▣▣▣
九束二十二田七卜一束庫乙價錢折文六十兩依數
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是如乎日後子孫中若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呈事
田主自筆喪人金勛[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