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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유교리댁(柳校理宅) 노비 천술(千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54.4717-20150630.y15100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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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후읍씨, 천술, 김성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4
형태사항 크기: 30.5 X 4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4년 유교리댁(柳校理宅) 노비 천술(千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4년(건륭 19) 3월 17일, 양인인 후읍씨가 유교리댁의 노비인 천술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내동의 뒤편에 있는 분자 자호의 26지번의 밭 1부 9속과 임북에 있는 차자 자호의 6지번의 밭 1부 5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3장과 함께 유교리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들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양인 후읍씨와 필집으로 참여한 공생인 김성률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사실인데, 그의 이름 앞에 "유교리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천술이 유교리를 대신하여 토지의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유교리는 곧 삼산 유정원이다. 그는 이 거래가 이루진 그 해인 1754년 사간을 거쳐 교리가 되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4년(乾隆 19) 3월 17일, 良人인 厚邑氏가 柳校理宅의 노비인 千戌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4년(乾隆 19) 3월 17일, 良人인 厚邑氏가 柳校理宅의 노비인 千戌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19년이며, 干支가 甲戌年이 되는 1754년 3월 17일이며, 買收者는 柳校理宅의 노비 千戌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內東의 뒤편에 있는 墳字 字號의 26地番의 논 1負 9束과 臨北에 있는 此字 字號의 6地番의 밭 1負 5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3장과 함께 柳校理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들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良人 厚邑氏와 筆執으로 참여한 貢生인 金聲律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가 奴婢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거래에 나선 千戌는 그 이름 앞에 "柳校理宅"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千戌가 柳校理를 대신하여 토지의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柳校理는 곧 三山 柳正源이다. 그는 이 거래가 이루진 그 해인 1754년 司諫을 거쳐 校理가 되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十九年甲戌三月十七日柳校理宅奴千戌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身亦要用所
致以內東後墳字二十六畓壹負玖束
臨北此字六田壹負伍束庫乙
價折錢文三十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合參張幷以汝矣宅永
永放賣是去乎後此子孫族類
中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
告官卞正事
田畓主良人厚邑氏[署押]
筆貢生金聲律[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