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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천술(千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51.4717-20150630.y15100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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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석중, 천술, 권윤장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34 X 48.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1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천술(千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1년(건륭 16) 4월 30일, 김석중이 유생원댁 노비인 천술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정정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66지번의 밭 13부 3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생원댁에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행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석중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과 권윤장이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유생원댁"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문 중에서도 "우인댁"이라고 한 것을 보면 천술은 유생원를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이 토지와 관련된 구문기인 "1732년 김석중(金錫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남아 있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시간적으로는 19년의 간격이 있으며, 토지 가격으로는 5兩의 차이가 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1년(乾隆 16) 4월 30일, 金錫重이 柳生員宅 노비인 千戌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1년(乾隆 16) 4월 30일, 金錫重가 柳生員宅 노비인 千戌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16년이며, 干支가 辛未年이 되는 1751년 4월 30일이며, 買收者는 柳生員宅의 노비인 千戌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鼎井員에 있는 身字 字號의 66地番의 밭 13負 3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生員宅에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행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金錫重와 筆執으로 참여한 司果 權潤章가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가 奴婢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매수자인 천술의 이름 앞에 "柳生員宅"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문 중에서도 "右人宅"이라고 한 것을 보면 千戌는 柳生員를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는 이 토지와 관련된 舊文記가 남아있다. 그것은 "1732년 김석종(金錫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시간적으로는 19년의 간격이 있으며, 토지 가격으로는 5兩의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金錫重1732년에 이 토지를 구입할 때는 15兩에 샀으나, 그로부터 19년 뒤인 1751년에 柳生員宅에 이 토지를 팔 때는 오히려 5兩이 떨어진 10兩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토지의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十六年辛未四月三十日柳生員宅奴千戌處明文
右明文事段矣亦移買▣▣自已買得是去(?)(?)等
井員身字六十六田拾參負參束庫乙價折錢文拾兩
依數捧上爲遣右人宅本明文幷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幸有雜談是去等此文告官卞正事
田主金錫重[署押]
筆執司果權潤章[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