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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최말선(崔唜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50.4717-20150630.y1510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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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돌만, 최말선, 유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0
형태사항 크기: 3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0년 최말선(崔唜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0년(건륭 15) 1월 22일, 사노인 돌만최말선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런 막대한 해를 당하여 형세가 부득이 하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발자 자호의 20지번의 밭 14부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1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최말선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사노 돌만이 이름과 함께 왼쪽 손마디의 수촌을 남겼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유금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매도의 사유가 구체적이라는 것과 토지의 매도자가 노비라는 것이다. 전자는 이 문서가 조선 중기의 것이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던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자는 돌만의 이름 앞에 그의 주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그가 이 거래의 실질적인 매도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0년(乾隆 15) 1월 22일, 私奴인 乭曼이 崔唜先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50년(乾隆 15) 1월 22일, 私奴인 乭曼崔唜先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15년이며, 干支가 庚午年이 되는 1750년 1월 22일이며, 買收者는 崔唜先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이런 막대한 해를 당하여 형세가 부득이 하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髮字 字號의 20地番의 밭 14卜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1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崔唜先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私奴 乭曼가 이름과 함께 왼쪽 손마디의 手寸을 남겼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幼金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매도의 事由이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조선 중기의 것으로 아직 조선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막대한 해[此大之年]"라는 것은 한해나 수해를 크게 당한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매매하는 토지의 所在地를 기재하지 않고 字號만을 썼다는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문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서가 가능했다는 것은 거래자 상방이 이미 그 소재지를 인식하고 있어서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당시의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제삼자가 아닌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의 매도자가 노비라는 것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매도자인 돌만의 이름 앞에 그저 "私奴"라고만 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이 거래는 노비인 乭曼가 자신 소유의 밭을 매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十五年庚午正月二十二日崔唜先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當此大之年勢不
得已祖上傳來田髮字二十田十四卜庫乙價折錢
文二十一兩乙依數捧上爲遣本文記幷以右人
處同永永放賣爲去乎後此良中子孫
中幸有雜談是去等持此文乙告官卞正事
田主私奴乭曼[手寸]
筆執 幼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