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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년 김석중(金錫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732.4717-20150630.y15100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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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찬성, 김석중, 박운성, 박해성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2
형태사항 크기: 31.5 X 4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32년 김석중(金錫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32년(옹정 10) 2월 20일, 박찬성김석중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흉년을 만나 살아가는데 자식이 어버이를 부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정정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66지번의 밭 13부 3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5냥으로, 이 돈을 받고 이 밭을 김석중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행여 자손이나 어떤 사람이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박찬성과 증인으로 참여한 사촌형 박운성, 그리고 필집으로 참여한 사촌 박해성이 모두 이름과 함께 수결을 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의 매도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문서가 조선 중기의 것이면서도 전기의 기재 형식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대대로 전해 오던 밭이어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이 토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1751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천술(千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그것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시간적으로는 19년의 간격이 있으며, 토지 가격으로는 5냥의 차이가 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32년(雍正 10) 2월 20일, 朴贊晟이 金錫重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32년(雍正 10) 2월 20일, 朴贊晟金錫重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雍正 10년이며, 干支가 壬子年이 되는 1732년 2월 20일이며, 買收者는 金錫重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凶年을 만나 살아가는데 자식이 어버이를 부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鼎井員에 있는 身字 字號의 66地番의 밭 13負 3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5兩으로, 이 돈을 받고 이 밭을 金錫重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행여 자손이나 어떤 사람이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朴贊晟와 證人으로 참여한 사촌형 朴雲晟, 그리고 筆執으로 참여한 사촌 朴海晟가 모두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의 賣渡事由이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이것이 후기에 오면 아예 기재하지 않는 문서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이 문서가 조선 중기의 것이기는 하나, 기재된 매도 사유를 보면 아직 조선 전기의 의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로 볼 때 조선 초기에는 매도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舊文記는 토지의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로부터 넘겨받은 매매명문이나 分財記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토지거래에서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舊文記를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慣例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대로 전해 오던 밭이어서 舊文記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끝으로 문서를 보면 토지매매의 당사자들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곧 三山宗家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산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1751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천술(千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 이 둘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19년의 간격이 있으며, 토지 가격으로는 5兩의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1732년의 거래에서는 이 토지가 15兩으로 팔렸는데, 그로부터 19년 뒤인 1751년에는 오히려 5兩이 떨어진 10兩에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토지의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雍正拾年壬子二月二十日金錫重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矣亦要用所致以(當)
此凶年生▣▣難乙仍子養父衿得傳
來伏在▣鼎井里員身字陸拾陸田
拾參負參束庫乙價折錢文拾伍
兩依數捧上爲遣同田庫乙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日後幸有子孫良
中某人雜談是去等此文告官卞正事
田主喪人朴贊晟[署押]
證保同姓四寸兄朴雲晟[署押]
筆執同姓四寸朴海晟[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