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3년(康熙 52) 12월 19일, 두 사람의 權氏가 田世雄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13년(康熙 52) 12월 19일, 두 사람의 權氏가 田世雄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康熙 52년이며, 干支가 癸巳年이 되는 1713년 12월 19일이며, 買收者는 田世雄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처가로부터 분배받은 밭으로 髮字 字號의 48地番의 밭 (?)3卜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11兩과 암말 1마리로, 이 돈과 말을 받고 田世雄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두 사람의 밭주인이 權氏라고 쓰고 印章을 찍었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들의 동생으로 權道泰라는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매매하는 토지의 所在地를 기재하지 않고 字號만을 썼다는 것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문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서가 가능했다는 것은 거래자 상방이 이미 그 소재지를 인식하고 있어서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당시의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제삼자가 아닌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서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토지의 代金으로 돈과 함께 동물과 같은 물건도 支拂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토지거래에 있어 주요 지불수단으로 銅錢이 된 것은 18세기 초에 들어와서이다. 그 이전에는 布木, 米穀, 銀, 牛馬 등 지불수단이 다양하였다. 이 거래가 18세기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이전의 대금의 지불관행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문서가 가지는 마지막 특징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舊文記는 토지의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로부터 넘겨받은 매매명문이나 分財記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토지거래에서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舊文記를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慣例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을 보면 舊文記의 문제 또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인정을 하면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문서와 같이 다양한 특징을 가진 것은 당시 매매의 관행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7세기 화폐유통과 전답매매양상의 변화」 『藏書閣』 제23집,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