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임인년(壬寅年) 신씨(申氏) 노비 원삼(元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0000.4717-20150630.y151001011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원삼, 임용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29.5 X 51.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임인년(壬寅年) 신씨(申氏) 노비 원삼(元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임인년 3월 16일, 신씨의 노비인 원삼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전시동에 있는 망자 자호의 25지번의 논 4부, 그리고 단자 자호의 33지번의 논 6부, 42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3부 3속, 20지번의 논 3부 5속 도합 5경작지 5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1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본문기(=구문기) 3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신씨의 노비인 원삼이 자필로 이 명문을 작성했다는 말과 증인인 임용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명문에는 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명문의 양식과 함께 표현하는 문자가 한글로 점차 바뀐 1900년대에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그리고 매수자의 이름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명문 자체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 거래에서 논의 주인이자 매도자인 노비 원삼은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밝혀진 것을 보면, 토지의 실제적인 주인이자 매도인은 그의 주인인 신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壬寅年 3월 16일, 申氏의 노비 元三이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壬寅年 3월 16일, 申氏의 노비인 元三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壬寅年 3월 16일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前是洞에 있는 罔字 字號의 25地番의 논 4負, 그리고 短字 字號의 33地番의 논 6負, 42地番의 논 3負 6束, 45地番의 논 3負 3束, 20地番의 논 3負 5束 도합 5耕作地 5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410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本文記(=舊文記) 3장과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申氏의 노비인 元三가 自筆로 이 명문을 작성했다는 말과 證人으로 참여한 林龍弼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명문에 기재된 이상의 사항들을 볼 때 통상적인 기준에서 두 가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 명문은 거래의 날짜를 표시하는데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만을 쓰고 있다. 당시에는 물론 干支로 年度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干支의 年度는 60년마다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년 뒤에는 그것이 어느 해인지 알 수가 없다. 年度標示로서의 干支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年號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맨 먼저 年號를, 쓰고 그 다음에 干支를 쓴다. 하지만 이 명문에는 年號를 빼버리고 干支만으로 年度를 표시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우선 近代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00년대에 오면 명문의 양식과 함께 표현하는 문자 또한 한문에서 한글로 서서히 바뀌면서 年號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명문에서 말하는 壬寅年1902년壬寅年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혹 年號와 干支가 어긋나는 경우를 두고 생각해볼 때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作成者가 年號를 정확히 알지 못해 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 명문에서 또 한 가지 미흡한 점은 토지의 매수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前’이라고 하거나, 또는 ‘是遣右宅前’이라고 하여 이 문서를 보고서는 買收者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토지매매의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賣渡者의 名義만 확실하다면 買收者가 누구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명문이 그 토지에 대한 所有權을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의 이름보다도 명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토지매매명문에 買收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이 거래에서 논의 주인으로 노비인 元三가 賣渡者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밝혀진 것을 보면, 토지의 실제적인 賣渡人은 그의 주인인 申氏이며, 그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士大夫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나 가옥 등을 매매할 때 그 대리인으로 자신들의 노비를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거래처럼 규모나 금액에 있어 통상의 배가 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壬寅三月十六日 宅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
傳來畓前是洞罔字二十五
畓四負短字三十三畓六負四十
二畓三負六束四十五畓三負三束
二十畓三負五束合五作五斗落
只庫乙價折錢肆百拾兩依
數捧用是遣右宅前本文
記三丈竝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
文憑考事
畓主自筆 申奴元三
證人 林龍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