己亥年 1월 30일, 權星伍가 자신의 草家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己亥年 1월 30일 權星伍가 자신의 草家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이다.
가사매매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그 양식 또한 토지매매명문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집과 농토가 함께 있어 이사를 할 경우 그 둘을 같이 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00년대에 들어오면 그 양식이 근대적으로 바뀌면서 가사매매명문은 이전의 토지매매명문 양식과는 달라진다. 이는 곧 가옥만을 대상으로 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먼저 家屋賣買證書라는 말을 써서 이것이 가사를 대상으로 한 매매라는 것을 밝힌다. 이어서 가옥의 所在와 그 規模, 그리고 가옥의 價格을 기입하고, 이것이 정당한 거래라는 문구를 씀으로써 매매의 成事를 알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買受人, 證人의 이름과 住所를 적고 도장을 찍고, 매매 날짜를 밝히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명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매매명문과 거의 같은 양식을 따라 작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賣渡事由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매매의 대상인 가옥의 所在地와 그에 대한 情報, 그리고 價格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증언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과 證人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漢字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된 표기 문자는 한글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명문은 1900년대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이 문서에서 표기하는 연도인 己亥年은 1899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집을 파는 이유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그리고 집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구용 반도리에 있는 열자 字號의 3칸짜리 초가이다. 그 매매가는 동전 35兩이다. 이어서 매도에 따라 권리가 이양되었으니, 이후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집의 주인인 權星伍와 이 매매의 증인인 정임천의 手決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 이 명문은 기존의 명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먼저 거래의 연월일을 나타낼 때 기존의 문서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年號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干支를 쓰는데, 이 문서에서는 연호가 없이 간지만을 쓰고 있다. 거기에다 이 문서에는 가옥의 買收者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명문 자체가 이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도 간혹 매수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 거래에서는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원래 토지나 가옥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문기를 첨부하여 신문기와 함께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事由를 문서에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구문기를 첨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부하지 않는 사유 또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 가옥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거나 집 주인이 직접 건축한 것이어서 다른 구문기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자료적 가치
명문과 같이 권리나 재산의 이동을 나타내는 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은 표기 문자에서부터 기존의 양식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는 고문서학이나 법제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