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국주(國林) 외 4인 표문(標文)
1855년(함풍 5년) 12월 27일, 승려 국림을 비롯한 4명이 논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논을 사고 나머지 돈을 절에 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급해준 표문이다. 이 표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 때는 연호가 함풍 7년이며, 간지가 을묘년인 1855년 12월 27일이며, 이를 위탁받은 사람은 신발이다. 토지매도를 위탁하게 된 사유는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전시동에 있는 망자 자호의 25지번의 논 4부, 단자 자호의 33지번의 논 6부, 42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3부 3속, 23지번의 3부 5속으로 모두 5두락이다. 이것을 동전 110냥에 팔아줄 것을 신발에게 위탁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매도한 돈으로 논 2두락을 싸고 나머지 돈 60냥을 절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승려들 가운데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르게 밝히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표물의 주인인 승려 국림을 비롯한 채옥, 치창, 채석, 승엽의 4명, 필집인 신성집, 증인인 정무돌의 수결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표문은 승려들이 토지의 매매에 직접 나서지 않고 신발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흔한 일이 아닌데 아마도 물정이 어두운 승려들이라 중개인을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려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토지매매의 위탁을 받은 신발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부동산중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표문은 다른 두 건의 문서와 함께 묶여 표물이 된 토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