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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국주(國林) 외 4인 표문(標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D.1885.4717-20150630.y1510010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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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국림, 채옥, 치창, 신성집, 정무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30 X 35.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5년 국주(國林) 외 4인 표문(標文)
1855년(함풍 5년) 12월 27일, 승려 국림을 비롯한 4명이 논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논을 사고 나머지 돈을 절에 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급해준 표문이다. 이 표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 때는 연호가 함풍 7년이며, 간지가 을묘년인 1855년 12월 27일이며, 이를 위탁받은 사람은 신발이다. 토지매도를 위탁하게 된 사유는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전시동에 있는 망자 자호의 25지번의 논 4부, 단자 자호의 33지번의 논 6부, 42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3부 3속, 23지번의 3부 5속으로 모두 5두락이다. 이것을 동전 110냥에 팔아줄 것을 신발에게 위탁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매도한 돈으로 논 2두락을 싸고 나머지 돈 60냥을 절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승려들 가운데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르게 밝히도록 하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표물의 주인인 승려 국림을 비롯한 채옥, 치창, 채석, 승엽의 4명, 필집인 신성집, 증인인 정무돌의 수결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표문은 승려들이 토지의 매매에 직접 나서지 않고 신발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흔한 일이 아닌데 아마도 물정이 어두운 승려들이라 중개인을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려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토지매매의 위탁을 받은 신발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부동산중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표문은 다른 두 건의 문서와 함께 묶여 표물이 된 토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5년 승려 國林 외 4명이 辛潑에게 토지의 매매를 당부하며 발행한 標文
내용 및 특징
1855년(咸豊 5년) 12월 27일, 승려 國林를 비롯한 4명이 논을 賣渡하고, 그 돈으로 다른 논을 사고 나머지 돈을 절에 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급해준 標文이다. 표문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寄託이나 貸借, 또는 약속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그런데 이 표문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토지의 구입과 나머지 돈은 돌려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이다. 그래서 이 표문은 土地賣買明文의 양식과 유사하다. 즉 이 문서의 發行日, 토지매매의 委任者, 토지매도의 事由, 賣渡物의 所在地와 그에 대한 정보, 매도 후의 토지매입과 잔금의 처리, 위임자에게 일체의 권한을 넘긴다는 文句, 그리고 마지막으로 標物의 主人, 筆執, 證人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표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 때는 年號가 咸豊 7년이며, 干支가 乙卯年인 1855년 12월 27일이며, 이를 위탁받은 사람은 辛潑이다. 토지매도를 위탁하게 된 사유는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前是洞에 있는 罔字 字號의 25地番의 논 4卜, 短字 字號의 33地番의 논 6卜, 42地番의 논 3卜 6束, 45地番의 논 3卜 3束, 23地番의 3卜 5束으로 모두 5斗落이다. 이것을 동전 110兩에 팔아줄 것을 신발에게 위탁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매도한 돈으로 논 2두락을 싸고 나머지 돈 60兩을 절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승려들 가운데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標物의 주인인 승려 國林를 비롯한 彩玉, 致昌, 彩石, 勝葉의 4명, 筆執인 辛成集, 證人인 鄭武乭의 手決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표문은 승려들이 토지의 매매에 직접 나서지 않고 신발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흔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표문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짐작컨대 물정이 어두운 승려들이라 중개인을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려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토지매매의 위탁을 받은 신발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부동산중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표문의 소장처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서는 다른 두 건의 토지매매명문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1815년 최어질삼(崔於叱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고, 다른 하나는 "1868년 김제덕(金濟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들을 볼 때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는 승려들이 최어질삼으로부터 구입한 전답을 신발이라는 중개인을 내세워 매도하려 하자, 이를 김제덕이 구입하였다가 삼산종가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오르지 않던 땅값이 19세기 중반 이후 10년 남짓 되는 사이에 배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표문은 다른 문서들에 비교해서 희귀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표문은 표물이 된 토지와 관계된 사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50여 년 동안 거래된 문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 또는 집단의 재산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표문은 개별 자료들이 가지지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五年乙卯十二月二十七日辛潑前標文
右標文事段切有用處壽谷員短字罔字
田畓五斗落放賣錢一百十兩乙以辛潑爲擔
當故畓二斗落果錢文六十兩合一百十兩備納
于寺中爲去乎日後諸僧中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寺中標主僧國林
彩玉
致昌
彩石
勝葉
筆執辛成集
證人鄭武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