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2월 11일, 辛氏의 노비인 万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과 토지를 서로 交換하며 발급해준 手記
내용 및 특징
1881년 2월 11일, 辛氏의 노비인 公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와 토지를 서로 交換하며 발급해준 手記이다.
手記라는 문서는 주로 금전을 꾸어주거나 꾸어올 때 또는 물건을 부탁하여 맡길 때 등의 경우에 주고받는 문서이다. 그래서 이 문서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도 달라진다. 이 문서의 경우는 서로 토지를 교환하며 주고받은 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토지매매의 명문과 유사하다. 먼저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 즉 어디에 있는 어떤 字號의 몇 地番의 田畓이며, 그 넓이는 얼마인지를 기재한다. 그리고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가 토지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밝히는 문구를 기재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문서를 발급하는 사람과 證人, 또는 筆執 등이 그 이름과 手決을 남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수기를 발행한 때는 辛巳年 2월 12일이며, 토지의 교환자는 柳氏의 노비인 和得이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九龍坊에 있는 烈字 字號의 41地番의 논 3負 1束과 42地番의 논 10負 9束 4斗落이다. 이어서 이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本文記(=舊文記)를 넘겨주기 위해 찾아보았으나 잃어버려 보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수기를 가지고서 나중에 시비가 일어나면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수기를 발급하는 주체로써 辛氏의 노비인 公伊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토지의 교환에 나선 당사자들이 모두 奴婢이다. 물론 당시에 노비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환의 당사자들로 나선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매매매의 경우를 볼 때 노비들이 주인인 사대부들의 체면을 위해 대신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비들이 주인을 대신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토지매매명문의 경우처럼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이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이 수기를 주고받는 두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주인을 대신하여 토지의 교환에 나서 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토지매매명문에 이 문서의 수급자인 和得가 주인을 대신하여 여러 차례 토지매매에 나섰다. 이 문서들에 기재된 연도로부터 추정할 때 이 수기에 기재된 辛巳年는 1881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수기는 고문서 가운데서도 희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자료적 가치가 높다. 그것이 금전의 대차에 관계된 것이라면,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이 경우처럼 토지의 교환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상대적 비교를 통해 지역에 따른 토지 가격의 격차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