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咸豊 1년) 1월 20일, 宗宅에서 水城位所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토지를 바쳐 辨濟할 것을 약속하는 標文
내용 및 특징
1851년(咸豊 1년) 1월 20일, 宗宅에서 水城位所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토지를 바쳐 辨濟할 것을 약속하는 標文이다.
일반적으로 표문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貸借나 寄託, 또는 約束할 때에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狀況과 經緯, 그리고 앞으로의 計劃이나 對策을 서술하는 것을 그 양식으로 한다. 그러나 이 標文은 남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토지를 주어 辨濟하겠다는 내용의 約束이기 때문에 그 양식 또한 土地賣買明文과 유사하다. 그래서 土地賣買明文의 기재 사항인 賣買事由를 먼저 밝히고, 賣渡物인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약속에 따라 권리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標文을 발급한 主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표문은 年號가 咸豊 元年이며, 干支가 辛亥年이 되는 1851년 1월 20일에 水城位所 앞으로 발급된 것이다. 그 이유는 宗宅에서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水城位所의 토지로 鞍峴에 있는 논 5斗落을 95兩에 매각하여 활용하고서, 그 대신으로 宗宅의 토지인 隱路員에 있는 墳字 字號의 24地番의 논 중에 1卜 5束 2斗落과 狐巖員에 있는 蓋字 字號 3斗落을 水城位所에 바쳐 변제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문을 가지고서 후일의 시비에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권리를 移讓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아래에 ‘標主宗宅’이라고 하여 이 표문을 발행한 주체가 宗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먼저 이 표문에서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의 토지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먼저 팔고, 나중에 자신의 토지로 갚아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가능한 것은 표문의 사실을 인정하면, 실제의 소유주도 아닌 사람이 멋대로 남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표문을 발급한 宗宅과 이를 수급한 水城位所가 아주 밀접한 사이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문서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 ‘水城位所’와 유사한 명칭인 ‘水城所禊[1839년 수성소계(水城所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또는 ‘水成稧所[1840년 수성계소(水成稧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이 나온다. 이것들은 이름이 모두 다르지만 그 조직은 全州柳氏들의 宗親稧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이 표문의 사실은 宗宅에서 사정이 급하여 宗親稧의 재산을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표문을 발급하고 수급한 당사자들이 종택과 종친계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의 편리를 봐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宗宅에서 水城位所에 넘겨주는 토지의 地番을 記載하지 않은 것이다. 이 표문은 형식상으로 볼 때는 標文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土地賣買明文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宗宅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水城位所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貸借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地番의 記載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標文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 친밀한 사이이고, 또한 토지의 所在地와 그 規模만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표문에서 地番을 기재해야 할 자리를 비워놓은 것을 보면, 표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地番이 명확하지 않아 비워놓고 나중에 기입할 작정이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은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친밀한 사이였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표문은 다른 문서들에 비교해서 희귀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이 표문과 같이 토지로써 대차의 관계를 정리하는 특수한 사례는 당시의 채무의 변제방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