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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수성위소(水城位所) 표문(標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D.1851.4717-20150630.y1510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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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종택, 수성위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1
형태사항 크기: 32 X 4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1년 수성위소(水城位所) 표문(標文)
1851년(함풍 1년) 1월 20일, 종택에서 수성위소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토지를 바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표문이다. 종택에서 수성위소 앞으로 이러한 표문을 발급된 것은 종택에서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성위소의 토지로 안현에 있는 논 5두락을 95냥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택에서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종택의 토지인 은로원에 있는 분자 자호의 24지번의 논 중에 1부 5작 2두락과 호암원에 있는 개자 자호 3두락을 수성위소에 바치겠다고 이 표문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문을 가지고서 후일의 시비에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권리를 이양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주종택’이라고 하여 이 표문을 발행한 주체가 종택이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 문서에서 먼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표문에 지번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택과 수성위소의 사이가 아주 밀접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도 하지만, 나중에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표문이 형식상으로 볼 때는 표문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명문임에도 불구하고 종택에서 수성위소로 넘겨주는 토지의 지번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1년(咸豊 1년) 1월 20일, 宗宅에서 水城位所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토지를 바쳐 辨濟할 것을 약속하는 標文
내용 및 특징
1851년(咸豊 1년) 1월 20일, 宗宅에서 水城位所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토지를 바쳐 辨濟할 것을 약속하는 標文이다. 일반적으로 표문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貸借나 寄託, 또는 約束할 때에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狀況과 經緯, 그리고 앞으로의 計劃이나 對策을 서술하는 것을 그 양식으로 한다. 그러나 이 標文은 남의 토지를 팔아 활용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토지를 주어 辨濟하겠다는 내용의 約束이기 때문에 그 양식 또한 土地賣買明文과 유사하다. 그래서 土地賣買明文의 기재 사항인 賣買事由를 먼저 밝히고, 賣渡物인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약속에 따라 권리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標文을 발급한 主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표문은 年號가 咸豊 元年이며, 干支가 辛亥年이 되는 1851년 1월 20일에 水城位所 앞으로 발급된 것이다. 그 이유는 宗宅에서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水城位所의 토지로 鞍峴에 있는 논 5斗落을 95兩에 매각하여 활용하고서, 그 대신으로 宗宅의 토지인 隱路員에 있는 墳字 字號의 24地番의 논 중에 1卜 5束 2斗落과 狐巖員에 있는 蓋字 字號 3斗落을 水城位所에 바쳐 변제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문을 가지고서 후일의 시비에서 사실의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권리를 移讓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아래에 ‘標主宗宅’이라고 하여 이 표문을 발행한 주체가 宗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먼저 이 표문에서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의 토지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먼저 팔고, 나중에 자신의 토지로 갚아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가능한 것은 표문의 사실을 인정하면, 실제의 소유주도 아닌 사람이 멋대로 남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표문을 발급한 宗宅과 이를 수급한 水城位所가 아주 밀접한 사이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문서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 ‘水城位所’와 유사한 명칭인 ‘水城所禊[1839년 수성소계(水城所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또는 ‘水成稧所[1840년 수성계소(水成稧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이 나온다. 이것들은 이름이 모두 다르지만 그 조직은 全州柳氏들의 宗親稧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이 표문의 사실은 宗宅에서 사정이 급하여 宗親稧의 재산을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표문을 발급하고 수급한 당사자들이 종택과 종친계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의 편리를 봐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宗宅에서 水城位所에 넘겨주는 토지의 地番을 記載하지 않은 것이다. 이 표문은 형식상으로 볼 때는 標文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土地賣買明文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宗宅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水城位所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貸借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地番의 記載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標文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 친밀한 사이이고, 또한 토지의 所在地와 그 規模만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표문에서 地番을 기재해야 할 자리를 비워놓은 것을 보면, 표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地番이 명확하지 않아 비워놓고 나중에 기입할 작정이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은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친밀한 사이였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표문은 다른 문서들에 비교해서 희귀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이 표문과 같이 토지로써 대차의 관계를 정리하는 특수한 사례는 당시의 채무의 변제방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咸豊元年辛亥正月二十日水
城位前標文
右標文段以婚娶時需用
事本所鞍峴畓五斗落
九十五兩發賣捧用是遣
代上伏在隱路員墳字二十四
畓中一卜五束二斗落狐巖員
蓋字
三斗落乙右所前
永永捧上是遣成標以爲日後
憑考事
標主宗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