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공소(公所) 표문(標文)
유윤희가 공소에 자신의 각자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며 발급해준 표문이다. 이 표문은 돈의 대차와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빌리게 된 사유를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더할 수 없는 침범을 당하여 이미 집안 내에서부터 미리 쓸 수 있도록 처리해주라는 의논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유윤희 스스로 생계를 구제할 계책으로 100냥 값어치의 각자를 저당 잡히고, 50냥을 당장 빌려 쓴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이 표문을 증거로 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문을 쓴 주체, 즉 돈을 빌린 사람인 유윤희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또한 그 밑에는 "이 가운데 30냥은 6월 9일에 빌려 쓰고, 20냥은 6월 보름날 찾아갈 예정이다."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 표문의 내용을 보면 유윤희가 수해와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나 형편이 어려워지자 일가 사람들의 주선으로 공소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이다. 그리고 이 공소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이고, 표문을 발급한 사람 또한 유씨이기 때문이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