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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공소(公所) 표문(標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D.0000.4717-20150630.y151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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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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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유윤희, 공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23 X 1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계묘년(癸卯年) 공소(公所) 표문(標文)
유윤희가 공소에 자신의 각자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며 발급해준 표문이다. 이 표문은 돈의 대차와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빌리게 된 사유를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더할 수 없는 침범을 당하여 이미 집안 내에서부터 미리 쓸 수 있도록 처리해주라는 의논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유윤희 스스로 생계를 구제할 계책으로 100냥 값어치의 각자를 저당 잡히고, 50냥을 당장 빌려 쓴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이 표문을 증거로 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문을 쓴 주체, 즉 돈을 빌린 사람인 유윤희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또한 그 밑에는 "이 가운데 30냥은 6월 9일에 빌려 쓰고, 20냥은 6월 보름날 찾아갈 예정이다."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 표문의 내용을 보면 유윤희가 수해와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나 형편이 어려워지자 일가 사람들의 주선으로 공소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이다. 그리고 이 공소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이고, 표문을 발급한 사람 또한 유씨이기 때문이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癸卯年 6월 9일, 柳胤熙가 公所에 角子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며 발급해준 標文
내용 및 특징
柳胤熙가 公所에 자신의 角子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며 발급해준 標文이다. 일반적으로 標文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貸借나 寄託, 또는 約束할 때에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狀況과 經緯, 그리고 앞으로의 計劃이나 對策 등을 서술하는 것을 그 양식으로 한다. 이 표문은 돈의 貸借와 관련된 문서이다. 그래서 그 서두는 돈을 빌리게 된 事由를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더할 수 없는 침범을 당하여 이미 집안 내에서부터 미리 쓸 수 있도록 처리해주라는 의논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柳胤熙 스스로 생계를 구제할 計策으로 100냥 값어치의 角子를 저당 잡히고, 50兩을 당장 빌려 쓴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이 標文을 증거로 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문을 쓴 主體, 즉 돈을 빌린 사람인 柳胤熙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또한 그 밑에는 "이 가운데 30兩은 6월 9일에 빌려 쓰고, 20兩은 6월 보름날 찾아갈 예정이다."라는 말이 附記되어 있다. 이 표문의 내용을 보면 柳胤熙의 처지가 水害와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나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궁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 보니 一家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론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은 일가의 모임인 공소에서 의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이고, 標文을 발급한 사람 또한 柳氏인 것을 보면, 全州柳氏들이 相互扶助를 목적으로 설립한 公所에서 돈을 빌려주자는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柳胤熙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角子를 담보로 제공하여 50兩을 빌리기로 하고, 이 표문을 써주던 6월 9일에 먼저 30兩냥을 가져다 쓰고, 6일 뒤인 6월 15일에 나머지 20兩을 마저 받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표문은 토지매매명문과 같은 문서처럼 年號를 쓰지 않는 것은 빌려 쓰고 곧 갚을 예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표문으로 볼 때 全州柳氏들이 설립한 公所는 一家 중의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곳으로 지금의 경우에서 보면 全州柳氏들의 相互信用金庫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문에 利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無利子로 돈을 꾸어준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표문은 다른 문서들에 비교해서 희귀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이 표문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公所前標文癸卯六月初九日
右標事値此侵無俱極旣自門內
有執件推用之論故自亦爲十口
計以角子一歇價百兩者典當
而五十兩當貸以用爲與受
時憑信事
標主 柳胤熙[署押]
此亦中參拾兩六月初九日貸用
貳拾兩六月望日覓去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