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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F.1918.4717-20140630.y145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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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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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중철, 이중철, 김영수, 도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작성시기 1918
형태사항 크기: 57.5 X 63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18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1918년 7월 20일 도산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보낸 통문으로 그 내용은 이원해의 처인 평양박씨의 열행을 널리 알려 인륜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 통문에 따르면 박씨는 ㄴ취금헌 박팽년의 집안에서 태어나 16세에 퇴계선생의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 퇴계선생 집안의 법도에는 부녀자의 도리가 있어 그것을 깊이 닦았다. 그리고 남편의 집안이 선성에서 충청도진령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작년 1917년 남편 이원해가 19세의 나이로 몇 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박씨는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심하고 수고했으나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박씨는 당 아래로 몸을 던져 자신이 먼저 죽고자 하였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여 다시 소생시켰다. 이때에 온 집안이 박씨의 생명을 구하는데 급하여 이원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이로부터 박씨가 죽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보호함이 아주 엄하자 박씨는 죽음을 급히 실행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박씨는 몸소 남편의 수의를 지어 마지막을 보내는 예절을 다하였다. 장례의 모든 일을 마치고서 박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였으나 주변의 사람들은 따르며 살피는 것을 잠시도 늦출 수 없었다. 금년 1918년 7월의 기일이 다가오자 박씨는 습의 한 벌과 제물을 한 접시를 가지고 남편의 묘소에서 곡을 하고 무덤 곁에 옷을 불사르고 묻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밤에 침실로 들어가 염수 한 사발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 죽었다. 박씨의 곁에는 손수 준비한 습의와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손아래 동서에게 어른들을 효성으로 봉양하라고 당부하는 두 통의 편지가 있었다.
이 통문은 조선시대 내내 정려와 포상을 통해 장려하고 이를 통해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해온 자취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효자나 열녀에게 국가에서 포상하는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산서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동안 해오던 일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초기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퍼지면서 전통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교와 서원이 이러한 일을 통해 그 동안 정신적 바탕이었던 유교의 가치관을 유지‧보존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통문에서 박씨의 행위를 널리 알리는 것이 인륜의 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림의 이러한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사학보』제17권 「조선 말기의 旌閭와 가문 숭상의 풍조」, 이희환, 조선시대사학회, 2001
『한국사상과 문화』제67권 「조선시대 昌寧지역의 효자, 효녀, 열녀」, 박주,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18년 7월 20일, 李源海의 妻 平陽朴氏의 烈行을 널리 알려 人倫을 바로 세우자며 玉山書院에 보낸 陶山書院의 通文
[내용 및 특징]
1918년 7월 20일 陶山書院에서 玉山書院로 보낸 통문으로 그 내용은 李源海의 妻인 平陽朴氏의 烈行을 널리 알려 人倫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 통문에서 말하는 평양박씨의 열행은 다음과 같다.
박씨는 醉琴軒 朴彭年의 집안에서 태어나 16세에 退溪先生의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 퇴계선생 집안의 法道에는 부녀자의 도리가 있어 그것을 깊이 닦았다. 그리고 남편의 집안이 宣城에서 충청도鎭岺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작년 1917년 남편 이원해가 19세의 나이로 몇 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박씨는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심하고 수고했으나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박씨는 堂 아래로 몸을 던져 자신이 먼저 죽고자 하였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여 다시 소생시켰다. 이때에 온 집안이 박씨의 생명을 구하는데 급하여 이원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이로부터 박씨가 죽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보호함이 아주 엄하자 박씨는 죽음을 급히 실행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박씨는 몸소 남편의 壽衣를 지어 마지막을 보내는 예절을 다하였다. 장례의 모든 일을 마치고서 박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였으나 주변의 사람들은 따르며 살피는 것을 잠시도 늦출 수 없었다. 금년 1918년 7월의 忌日이 다가오자 박씨는 襲衣 한 벌과 祭物을 한 접시를 가지고 남편의 묘소에서 哭을 하고 무덤 곁에 옷을 불사르고 묻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밤에 침실로 들어가 塩水 한 사발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 날이 6월 27일이었다. 그 전에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모두 고향을 떠났는데 박씨가 몹시 기다리는 형상이었다. 그러다 시할아버지가 먼저 돌아오고 시아버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문득 왈칵 눈물을 쏟아내었다. 이것은 스스로 이미 영원한 결별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박씨가 세상을 떠나던 그 날 저녁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우환이 있어 집이 때마침 비었다. 시할아버지가 밖에서 문득 구토하는 소리를 듣고서 황급하게 들어가 보니 창에 등불이 밝게 빛날 뿐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뜻이라는 말을 마치고 숨이 끊어졌다. 그 곁을 보니 박씨 자신이 이미 襲衣를 준비해 놓고, 상자 안에는 두 통의 편지가 있었다. 한 통은 박씨의 부모님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통은 손아래 동서에게 어른들을 효성으로 봉양하라는 것이었다.
이 통문은 박씨의 이러한 행동이 자살을 한 그 당일의 결심이 아니라, 당 아래로 몸을 던졌을 때이며, 1년 열두 달 하루도 죽고자 하지 않은 날이 없는 평소의 마음 실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아녀자가 三從의 義理를 따르는 것은 소중한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가벼운 일이며, 이것이 곧 사람의 일을 다 하는 곳이자 타고난 마음이 함께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박씨의 이 행동은 人倫의 얼을 바로 세우는 일과 관계된 것이기에 마땅히 널리 알린다는 말로 통문을 끝을 맺었다. 이 통문에서 박씨의 행동을 찬양하며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은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해 忠‧孝‧烈을 포상하는 것이 과거 조선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大典通編』에 따르면 孝行과 烈行이 旌閭와 復戶에 합치되는 자는 모든 道에서 뽑아서 보고하고, 式年의 연초 마다 禮曹의 세 堂上이 모여 상세히 살핀 후 議政府로 이송한 뒤에 별단으로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들에 대한 혜택은 관직이나 물건을 상으로 주고, 더욱 뛰어난 자는 旌門을 내리고 세금이 면제되는 복호의 혜택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효자나 열녀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기까지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명확한 행적이 드러나는 忠臣는 달리 효자와 열녀의 행적은 국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효자와 열녀는 다른 사람에 의한 추천, 즉 지역 士林의 公論에 의한 추천으로 해당 고을 수령이 받아서 이를 각 도의 관찰사가 수합하여 예조에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효자와 열녀가 결정되다 보니 孝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출하는 집안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여타 士族들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이 통문에서 열녀 박씨는 박팽년의 후손이고, 그 남편은 퇴계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효자와 열녀를 찾아 널리 알리고 중앙에 보고하여 旌表하도록 하는 일은 대개 향교와 서원에서 하였다. 두 기관에서 사림의 공의를 모으거나 확인한 후 그러한 내용을 수령에게 넘기면, 수령이 이를 감사에게 천거하였던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박씨의 열행을 앞장서서 널리 알리는 것은 그녀가 퇴계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유도 있지만, 과거 이러한 것은 서원이 하는 일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貞烈人에 대한 국가적 襃賞이나 추천의 제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서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동안 해오던 일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초기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퍼지면서 전통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교와 서원이 이러한 일을 통해 그 동안 정신적 바탕이었던 유교의 가치관을 유지‧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통문에서 박씨의 행위를 널리 알리는 것이 인륜의 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림의 이러한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비인간적이며 어리석은 짓이라고 통박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무너져가는 진리를 부지하기 위한 안타까운 노력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통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조선사회의 근간이었던 유교의 가부장적 가족윤리가 일제강점기에도 서원과 향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유지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자료이다. 또한 변화해가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대해 당시의 사림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이 통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사학보』제17권 「조선 말기의 旌閭와 가문 숭상의 풍조」, 이희환, 조선시대사학회, 2001
『한국사상과 문화』제67권 「조선시대 昌寧지역의 효자, 효녀, 열녀」, 박주,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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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18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 伏以三從義重一死身輕 人事盡處 天衷之同從 亦可見 夫豈無戚戚於其間哉 烈婦平陽朴氏 卽士人眞
李源海之妻也 生于醉琴軒先生之家 年十六歸退溪老先生之門 家法有自婦道甚修 夫家自宣城移于湖中
鎭岺 昨年源海以十九之齡 不起於數月之病 朴氏盡誠扶護 晝宵憂勞 至末如何 則投身堂下 欲自先之爲 傍人所救
絶而復甦 當此之時 擧家急於救生 而哀死有不暇矣 自是防護甚嚴 朴氏知其志之不可遽行 於是躬執斂衣 盡其送終之節
擧止因似自若 而左右之隨察 猶不能暫弛焉 今年七月寃日且届 朴氏以一襲衣一器奠 哭於夫基 而焚埋塚傍 後五日夜 入寢
室 仰塩水一椀而殉 卽六月二十七日也 前是大舅若舅俱出故里 朴氏有苦待之狀 旣大舅先回而舅行未到 則輒汪然出
涕 盖志自已定悲 其有違於千古之訣也 是夕同宮有憂 故家中適空 大舅在外忽聞嘔吐之聲 惶忙入視 則窓燈但炯 鎖
戶牢固 ▣▣而▣已無及矣 ▣將設▣朴氏▣▣▣▣之▣▣見▣▣▣是吾志也 語畢而絶 視之則身已備着襲衣 篋中有
二封書 一則告父母訣也 一則託娣孝養親也 悲夫古人云 倉卒辦命易 從容就義難 朴氏之死 非死於今日 乃死於投堂
之日也 朴氏之志非志於死之日一年十二月之間 若一日忘死 則安能卒遂而不渝初心也哉 窃念事關扶植 宜汳汳於傳布 且源海自
是本鄕人 生等不容居後 兹具實通告之 以聽士林餘論 伏願僉尊 諒察幸甚
右通通
玉山書院
戊午(1918)七月二十日陶山書院上有司幼學李中實
齋有司
李中基
李晩靖
製通李中洙
李國鎬
柳東秀
寫通李瑞鎬
李家鎬
李羲運
金秉益
琴學洙
李在敎
李中冕
李晩旿
李昌淵
會員李中祐
李晩鳳
參奉李中轍
幼學李晩瑗
李中約
郡守李中喆
進士李康鎬
幼學李中旭
金輝瑨
李彙宙
金華永
李春九
李晩璟
李中寅
李善求
李中模
吳秉橉
李同鎬
李中連
李和聖
李建鎬
李炳朝
金濟栓
全秀璣
李弼鎬
李尙鎬
郡守金永銖
幼學李中肅
許禎
李述鎬
琴建基
李中翼
李格容
李中格
李中傳
李用鎬
李箕鎬
主事李中進
幼學李中櫓
李中灝
李學基
參奉李晩佑
幼學任時鎬
李喆淵
李源甲
李東昱
琴聖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