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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호계서당(虎溪書堂)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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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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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호계서당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84-3, 84-4
작성시기 1917
형태사항 크기: 56.5 X 95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917년 호계서당(虎溪書堂) 통문(通文)
1917년 10월 4일 호계서당에서 옥산서원으로 보낸 통문으로 그 내용은 옥산서원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 사태가 더욱 커질 기미를 보이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도록 충고한 것이다. 이 통문의 서두를 보면 "義理라는 것은 천하의 지극히 공평한 것이며, 是非라는 것은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간혹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血氣가 서로 더해지면, 일을 그르치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데 이르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저 건너편 언덕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調停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이 통문을 발행한 자신들이 제삼자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평한 의리에 따라 판단하고 중재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중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분쟁은 일부분을 편집한 기록을 대비시켜 놓고 해석하는 것으로써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통문도 같은 집안끼리 서로 양보하여 합심하는 것이 해결의 방책이라고 충고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뒤엉켜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서원의 체면뿐만 아니라 유교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각자 뉘우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깨끗이 풀어내어 오래된 글자에 의지한 시비가 오늘날의 깊은 꾸짖음을 받는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을 보면 옥산서원이 인근에 있는 누군가와 문자의 해석을 두고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통문의 서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것이 어떤 문자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두 가지 사실, 즉 문자의 해석과 옥산서원 인근의 대상이라는 것을 두고 추측할 때 그 시비는 1773년(영조 49)부터 시작되어 1845년(헌종 11)과 1904년영남 전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손이시비가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 시비는 경주에 거주하는 여주이씨경주손씨 두 집안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전 영남의 사림은 물론이고 서울의 성균관에서까지 나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커졌다. 그로 인해 두 집안의 갈등은 물론 영남 사림 전체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통문이 발행된 1917년에 또 다시 이 시비가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호계서당에서는 서둘러 옥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民族文化論叢』제42집 「경주지역 孫李是非의 전말」,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17년 10월 4일, 玉山書院과 관련된 紛爭이 일어나 事態가 더욱 커질 幾微를 보이자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라고 충고하는 虎溪書堂의 通文
[내용 및 특징]
1917년 10월 4일 虎溪書堂에서 玉山書院로 보낸 通文으로 그 내용은 옥산서원과 관련된 紛爭이 일어나 事態가 더욱 커질 幾微를 보이자 이를 仲裁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도록 충고한 것이다. 이 통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통문은 이런 충고의 말로 시작하고 있다. "義理라는 것은 천하의 지극히 공평한 것이며, 是非라는 것은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간혹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血氣가 서로 더해지면, 일을 그르치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데 이르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저 건너편 언덕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調停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은 시비에서 私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끼리의 해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제삼자가 중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바로 이 통문을 발행한 자신들이 제삼자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평한 의리에 따라 판단하고 중재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의도에 이어서 요즈음에 옥산서원에서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단서로 그 지역이 다소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다며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 분쟁은 일부분을 編輯한 記錄에서 서로 대비되는 것을 나란히 놓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에 대해 제삼자의 생각으로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며, 백 년 동안 법으로 지켜온 긴한 요처가 무엇보다 엄격하다면 뒷사람이 사사롭게 멋대로 지어서 훼손하는 것은 감히 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분쟁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글귀를 대비시켜 놓으면, 그 해석이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데서 생겨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백 년 동안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문을 보내온 호계서당에서도 "이 사람의 처사가 모두 마땅하고,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모두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여 합심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통문은 "같은 집안은 갓끈만을 매고서라도 달려와 구원하고, 형제가 담 안에서는 다투어도 바깥의 수모가 있을 때는 함께 막아내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양측의 소리만 듣고 시간을 보낸다면 한 목소리의 의견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되면 도리어 서로 뒤엉키는 일만 더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서원의 體面은 손상되고, 宗法은 파괴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이 말은 이 분쟁이 확대될 경우 서원의 체면뿐만 아니라, 유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분쟁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통문은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한 지역의 公論이 자기편을 감싸고 다른 쪽을 배척하여 거센 물결에 큰 파도를 조성하는데 이른다면, 이것은 창으로 서로를 침범하여 다른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이라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사태는 우리 서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전 영남 선비들의 공통된 수치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과 함께 각자 뉘우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깨끗이 풀어내어 오래된 글자에 의지한 시비가 오늘날의 깊은 꾸짖음을 받는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을 보면 옥산서원이 인근에 있는 누군가와 文字의 解釋을 두고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통문의 서술이 지나치게 抽象的이어서 그것이 어떤 문자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두 가지 사실, 즉 문자의 해석과 옥산서원 인근의 대상이라는 것을 두고 추측할 때 그 시비는 1773년(영조 49)부터 시작되어 1845년(헌종 11)과 1904년영남 전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孫李是非가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 시비는 晦齋 李彦迪愚齋 孫仲暾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그 道統을 이어받았는지 아닌지를 두고 驪州李氏慶州孫氏 사이의 다툼이었다. 이 다툼은 경주에 거주하는 두 집안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전 영남의 士林은 물론이고 서울의 成均館에서까지 나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커졌다. 그리고 이 시비에서 여론의 향배가 여주이씨에게로 기울어져 경주손씨들의 패배로 끝난 것이기는 하나, 두 집안의 葛藤은 물론 영남 사림 전체가 分裂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통문이 발행된 1917년에 또 다시 이 시비가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호계서당에서는 서둘러 옥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진화에 나선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그 내용을 볼 때 玉山書院가 그 누군가와 文字의 解釋을 두고 是非를 벌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자료이다. 하지만 그 敍述이 具體的이지 못해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문자가 무엇이며, 시비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비는 영남 3대 시비 중의 하나인 孫李是非이며, 당시에 그 시비가 재연될 조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다.
『民族文化論叢』제42집 「경주지역 孫李是非의 전말」,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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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호계서당(虎溪書堂)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 伏以義理者天下之至公也 是非者夫人之所共也 一或私意以攙間 血氣以相加 則尠不至▣僨事而致悔 故當局者例多執迷而必待岸觀之
調停 此保合大和之所以爲大易之首也 生等於貴院邇來閙端 區域稍間 視以閒爭 而得之傳聞採之通諭 亦▣悉其機事而粗有皮裏之春秋矣 一部編錄 侃
誾竝列 則局外之由意疵摘 非所宐也 百年典守封鐍莫嚴 則後人之私自鑄毁 所不敢也 然生等亦不謂甲者處事俱當 而乙者之擧措皆非也 同室有纓冠之
捄 䦧墻有外侮之禦 今此事端 兩邊俱是本院衿紳 齊楚不必論其得失 則謂當調合酸醎 掃去畦畛 以爲偕底於大道 而仄聽踰時 未有出一喉氣議到 及此
者顧乃轉加 乘激蔓延轇轕 院體由是而虧損 宗法由是而墮壞 至於一鄕公共之論 亦不免黨同伐異 助成頹波之瀾馴致 此戈戟相尋 以取卞莊子之竊笑 此非
徒本院之不幸 而寔全嶺儒紳之共羞也 生等竊不勝其慨惋 思欲一言聲欬 爲兩全調和之道 實出於尊儒院同憂歎之義 兹敢齊聲仰布 瀝陳衷悃 幸望
僉尊各自悔惕 曠然融釋 將是非新舊字付之空雲流水 無使久貽一世之厚誚千萬
右文通
玉山書院
丁巳十月初四日虎溪書堂都有司進士柳淵博
齋有司幼學金翰洛
李壽必
崔正愚
製通幼學金瑩模
李鍾夔
寫通幼學崔鼎燮
柳淵鱗
會員幼學金益洛
參奉金建永
幼學柳淵愚
侍讀金斗秉
幼學李(玉+泰)
金鎭城
李宅洛
李壽琰
金宗秉
幼學權秉燮
參奉金柄洛
南敬熙
幼學金翰周
參奉金秉植
幼學李德圭
參奉金鎭應
幼學金鶴輝
柳致遇
金世秉
金學圭
金翊模
柳廣鎬
承旨金鎭懿
幼學柳中植
張秉龍
李性求
李鍾濬
柳淵龜
金應植
柳晦植
李心求
金學模
權佑淵
朴桂陽
金甲秉
金熺林
承旨金鴻洛
幼學金憲植
金濟洛
金世煥
金星煥
權秉博
金萬植
柳承春
金戢植
權泰東
金興魯
參書金澤曾
幼學河中煥
金賚植
金肇洛
進士柳東杰
幼學金哲模
柳淵韶
李鍾博
金琥洛
柳萬植
金鴻基
李鉉博
南炳斗
柳東斗
金和植
柳建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