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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대구(大邱) 박종현(朴宗鉉) 등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F.1876.2700-20140630.Y1450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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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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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박종현, 박정현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항 크기: 61.5 X 108.6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76년 대구(大邱) 박종현(朴宗鉉) 등 통문(通文)
1876년 9월 20일 박종현을 비롯한 대구에 거주하는 순천박씨들이 옥산서원으로 보낸 통문으로 그 내용은 자신들의 선산에 투장한 사건에 옥산서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순천박씨들은 탐욕을 멋대로 부려 꺼림이 없고 어질고 현명한 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도적이라는 말로 통문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도적의 뇌물을 받고 힘이 되도록 돕는 자는 도적을 부추긴 자라고 하였다. 박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조가 은거하여 머물던 곳이 도굴로 인한 욕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사림의 수치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선비를 자처하는 자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씨들은 자신들이 욕을 당할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과연 어질고 현명한 이의 무리인지, 아니면 도적과 한통속인지를 묻는 말로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옥산서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선조인 도진당의 묘소에 투장한 김한과 그의 사주를 받고 도와준 김최영이라는 자의 일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박씨들은 옥산서원김최영과 같은 무리로 볼 것이며, 또한 이 일 때문에 옥산서원에 바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옥산서원을 압박하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조선의 3대 소송 중의 하나라고 하는 산송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개요는 순천박씨들의 선산에 김한이라는 사람이 투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송의 경우 그 판결은 대부분 거주지 고을 수령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옥산서원은 이 시비에서 아무른 결정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들이 옥산서원에 이러한 통문을 보내는 것은 당시만하더라도 지역에서 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박씨들은 고을의 수령에게 상서를 올려 시비를 가리려는 시도와 함께 부차적으로 옥산서원에 호소함으로써 이 사건의 관련자인 김한이나 김최영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6년 9월 20일, 大邱에 거주하는 順天들이 자신들의 先山에 偸葬한 事件의 해결에 玉山書院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通文
[내용 및 특징]
1876년 9월 20일 朴宗鉉를 비롯한 大邱에 世居하는 順天朴氏들이 玉山書院으로 보낸 通文으로 그 내용은 자신들의 先山에 偸葬한 事件에 옥산서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순천박씨들이 옥산서원에 보내온 통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문은 먼저 탐욕을 멋대로 부려 꺼림이 없고 어질고 현명한 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식하게 꿈틀대는 盜蹠이나 莊蹻와 같은 도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박씨 자신들이 당한 일과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규정이다. 이어서 장교의 뇌물을 받고 도척의 힘을 돕는 자는 또한 장교와 도척을 부추긴 자라고 하였다. 이는 박씨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외에 또한 그 일을 배후에서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 통문은 그 다음으로 박씨 자신들이 당한 일을 밝히고 있다. 그들이 당한 일은 先祖가 隱居하여 머물던 곳이 盜掘로 인한 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私心이 아닌 本性에서부터 우러나는 분노를 느끼며, 士林의 수치라고 말했다. 그것이 사림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선비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문은 능욕을 당할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과연 어질고 현명한 이의 무리인지, 아니면 도척과 장교의 통속인지를 묻고 있다. 이 물음은 바로 통문의 受信處인 옥산서원을 향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데 대한 섭섭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본 통문에 따르면 박씨들이 이전에 逃塵堂에 투장의 일을 당했을 때 옥산서원에 공손하게 통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른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박씨들은 옥산서원에서는 이 일에 대해 조사를 하는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또한 그 사이에 조처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고 불평했다. 이 일의 주범은 金漢이며, 그의 사주를 받은 사람은 儒者를 자처하는 金最永라는 자라고 한다. 김최영김한의 미끼를 탐하여 은밀하게 도적의 편이 되어 앞뒤에서 지시하고 좌우에서 비웃고 큰소리치며 그 일에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머리를 움츠리고 꼬리를 감추며 자신은 이 일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자처한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 일을 옥산서원에서 끝까지 규명하지 않으면 박씨들은 옥산서원김최영과 같은 무리로 볼 것이며, 또한 이 일 때문에 옥산서원에 바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최영의 일을 옥산서원에 맡길 것이니 김한이 도굴한 것과 여타의 일을 잘 조사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상은 통문에서 서술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사건의 시간적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 같이 말할 수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순천박씨들은 그들의 선조인 도진당이라는 분의 묘소가 있는 곳에 김한이라는 사람이 투장을 했다. 그런데 그 일을 전면에 나서서 추진한 사람이 바로 김최영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선비를 자처하며 박씨들의 항의를 무시하며 일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이 일의 말미에 가서는 김최영 자신은 이 일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하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그러자 박씨들은 김최영의 儒籍이 있는 옥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이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옥산서원에서는 몇 해가 지나도록 아무른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박씨들은 다시 통문을 보내 섭섭한 마음을 전하고, 만약 이번에도 아무른 결과가 없으면 옥산서원김최영과 한 부류로 취급하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의 3대 訴訟 중의 하나라고 하는 山訟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개요는 순천박씨들의 선산에 김한이라는 사람이 투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조선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 그 이유는 "산림과 천택은 백성들과 함께 공유한다[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이념 아래 원칙적으로 산림의 사적인 점유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들이 선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김한의 묘소를 투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산지에 대한 권리가 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묘소 자체가 산지의 권리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묘소는 산지의 소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墓域이라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종친 1품이면 사면 각 100보로 한정하고,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문무관은 10보씩 체감하고, 7품 이하와 생원‧진사 및 유음 자제는 6품과 같으며, 부녀자는 남편의 직에 따른다고 『經國大典』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朱子家禮』에서는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둔 의례보다는 사대부 공통의 의례를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세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산술적 거리보다는 풍수의 지세에 따른 좌청룡‧우백호를 수호의 범위로 삼는 ‘龍虎守護’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1676년(숙종 2) 3월에 사대부 先山의 용호 내 養山處에 타인이 묘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용호수호를 법적으로 공인하게 되었다. 이어서 영조대에 이르러 『續大典』에 정식 법조항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사대부의 묘역범위는 현실적으로 200보까지로 확정되고,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묘지 주변의 산지에서 산출되는 이익, 즉 산림의 산출물인 땔감, 재목, 흙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묘소 근처에 다른 묘소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묘소를 근거로 한 산림의 점유가 이루어져 자신의 소유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통문의 경우처럼 박씨들은 김한이 자신들의 선산에 묘소를 쓰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하고, 그와 반대로 김한김최영이라는 유력자를 내세워서라도 박씨의 선산에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은 바로 그 산의 산출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지를 소유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산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 산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지도 못한다. 양반가에서 墓直이나 墓戶, 山直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산송의 경우 그 판결은 대부분 거주지 고을 수령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옥산서원은 이 시비에서 아무른 결정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들이 옥산서원에 이러한 통문을 보내는 것은 당시만하더라도 지역에서 옥산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박씨들은 고을의 수령에게 상서를 올려 시비를 가리려는 시도와 함께 부차적으로 옥산서원에 호소함으로써 이 사건의 관련자인 김한이나 김최영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조선의 3대 訴訟 중의 하나인 山訟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런데 이것의 특이한 사항은 그 是非의 判決權이 있는 고을의 수령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儒籍이 있는 書院에다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만하더라도 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6년 대구(大邱) 박종현(朴宗鉉) 등 통문(通文)

通文
右通爲通告事 伏以貪縱無忌 汚辱仁賢 直是頑蠢之蹠蹻也 受莊蹻之賂而助盜跖之力者 是又蹠蹻之嗾使也 夫以先賢几杖之地 而見辱於椎埋之窟
是固彛性之所憤也 士林之所恥也 在儒冠同仰之地 而岸視凌辱之日 是果仁賢之徒耶 蹠蹻之歸耶 鄙等前以逃塵堂偸埋之燮 拱通于僉尊 今已有
年 而尙爾無聞 姑未知僉君子察不察何居 而亦未知其間措處之果何如也 大抵金漢頑習 寧不擧論 而所謂金最永爲名人渠 亦托跡儒冠 汚蔑先賢 至此
極地 而貪於金漢之餌 而甘爲潛賊之右袒 先後指示 左右譏詷 無所羞耻 而末乃蔵頭匿尾 隱然自附於無所事之人耶 此事終不究竟 則鄙等自視以金最永同歸 而亦
不敢以是 以望於巍巍僉君子 玆更委拱若最永之擧 則惟在掘金塚餘事 千萬垂察焉 兼望回示幸甚
丙子九月二十日前持平朴宗鉉
幼學朴止鉉
縣監朴珽鉉
幼學朴海明
朴海漸
朴海敎
朴海容
朴皡東
朴昇東
朴晟東
朴世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