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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최전(崔銓)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F.1873.0000-20140630.y145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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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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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최세빈, 최태수, 최태수
작성시기 1873
형태사항 크기: 61 X 99.2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73년 최전(崔銓) 통문(通文)
1873년(고종 10) 12월 10일 최전옥산서원에 보낸 통문으로 그 내용은 그의 선조인 정무공 최진립의 실기에 도호인 잠와를 등록하는데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합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 통문은 먼저 지금까지 최진립의 실기에 도호 두 글자를 등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미약한 후손들에게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림에 있어서도 공통된 결함이라며 이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병진년에 실기를 판각할 때 사림의 공의가 도호를 고쳐서 첨가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으나, 이 일은 정중한 것이어서 과감하게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신미년에 액운을 당하여 이러한 뜻을 펼칠 겨를이 없었다가 최근에야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내년 봄에 도호를 등록하여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은 한 집안에서 후손들이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사람의 공의에 따른 후에야 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내년 1월 21일 충의당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으니 큰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최진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의 공로로 충무공 이순신이나 김시민과 함께 국가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숭렬사라는 현판이 내려져 사우를 건립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조선이 문신의 나라로 무신은 문신 아래에 존재하는 계급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실기를 처음 발간하던 병진년, 즉 1796년(정조 20)에는 그 명칭을 정무공이라는 시호를 등록하여 『정무공실기』라고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70년 이상이 지난 1873년에 이 통문을 돌려 최진립의 후손들은 그의 실기를 문신들과 동등하게 그 도호를 사용하여 『잠와실기』로 고쳐 간행하고자한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한 것도 그 동안 최진립이 유학사의 측면에서 당대에 널리 알려진 도호를 가질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1856년(철종 7) 이전까지는 ‘정무공 최선생’으로 불리다가 1856년 관찬서에 최진립‘잠와’라는 호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한편에서는 조선시대에 있어 문신과 무신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조를 선양하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도 집요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후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이 통문이 발행된 2년 뒤인 1875년(고종 12)에 마침내 『잠와실기』가 간행되었다.
『古文書集成』五十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山書院篇(Ⅰ)-,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
『龍山書院』, 한국학중앙연구원, 집문당, 2005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3년 12월 10일, 崔震立의 實記에 道號인 潛窩를 謄錄하기 위한 會合의 개최를 玉山書院에 알리는 崔銓의 通文
[내용 및 특징]
1873년(고종 10) 12월 10일 崔銓玉山書院에 보낸 通文으로 그 내용은 그의 先祖인 貞武公 崔震立의 實記에 道號인 潛窩를 謄錄하는데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합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 통문은 이러한 회합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통문은 먼저 지금까지 최진립의 실기에 도호 두 글자를 등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이 일은 미약한 후손들에게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림에 있어서도 공통된 결함이라며 이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丙辰年에 실기를 판각할 때 사림의 공의가 도호를 고쳐서 첨가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으나, 이 일은 정중한 것이어서 과감하게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辛未年에 액운을 당하여 이러한 뜻을 펼칠 겨를이 없었다가 최근에야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내년 봄에 도호를 등록하여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은 한 집안에서 후손들이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사람의 공의에 따른 후에야 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내년 1월 21일 忠義堂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으니 큰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무공 최진립은 麗末鮮初 이래 경주지역의 戶長職을 세습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3살 때에 어머니 황씨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庶母의 손에서 자랐다. 자라서는 당시 崔氏家의 門長이자 進士를 지낸 崔臣隣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그러다 나이 25세가 되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慶州府尹 尹仁涵를 도와 의병을 일으키고 彦陽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왜란이 끝난 후인 1594년(선조 27) 무과에 급제하여 部將을 제수 받았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그러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결사대를 이끌고 蔚山 西生浦로 달려가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權慄 등과 함께 島山의 왜적을 공격하여 대승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인조반정 후 加德僉使, 경흥부사, 공조참판, 1630년 삼도수군통제사, 1634년 전라수사를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1636년에는 公州營將로 있어 당연히 전투에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일흔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忠淸監司鄭世規가 다른 장수로 대체하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몸단속을 하고 활과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나서며 "내가 늙어 전장에 적합하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늙은 자는 유독 한번 죽어 나라에 보답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하며 전장에 나가 龍仁의 險川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런 충정으로 1637년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1647년에는 청백리에 錄選 되었다. 그리고 그는 무장으로는 忠武公 李舜臣金時敏와 함께 국가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崇烈祠라는 현판이 내려져 祠宇를 건립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진립이 국가에 공헌하였고, 국가 또한 그 공헌에 맞는 恩典을 베풀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대우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이 文臣의 나라로 武臣은 문신 아래에 존재하는 계급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 통문에서 그의 실기에 도호인 잠와를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 사림에 새삼 의견을 구한 것은 바로 조선시대에 무신이 갖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통문에서는 실기를 처음 간행할 때 도호를 고쳐 쓰자는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그에 대한 지역의 반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도 선뜻 자신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통문에서 실기를 처음 발간하던 병진년, 즉 1796년(정조 20)에는 그 명칭을 정무공이라는 諡號를 등록하여 『貞武公實記』라고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70년 이상이 지난 1873년에 이 통문을 돌려 최진립의 후손들은 그의 실기를 문신들과 동등하게 그 도호를 사용하여 『潛窩實記』로 고쳐 간행하고자한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한 것도 그 동안 최진립이 儒學史의 측면에서 당대에 널리 알려진 도호를 가질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1856년(철종 7) 이전까지는 ‘貞武公 崔先生’으로 불리다가 1856년 官撰書에 최진립‘잠와’라는 호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한편에서는 조선시대에 있어 문신과 무신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조를 선양하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도 집요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후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이 통문이 발행된 2년 뒤인 1875년(고종 12)에 마침내 『잠와실기』가 간행되었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정무공 최진립의 실기가 『정무공실기』에서 『잠와실기』로 바뀌어져 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것은 또한 당시에 문신과 무신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선조를 선양하려는 후손의 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도 집요한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古文書集成』五十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山書院篇(Ⅰ)-,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
『龍山書院』, 한국학중앙연구원, 집문당, 2005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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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3년 최전(崔銓) 통문(通文)

通文
右通諭事 伏以先祖貞武公(崔震立 ; 1636) 道號二字 迄未謄錄於實記編題(1875년 간행) 此匪直爲孱孫之(卽)未安 抑亦非吾林之(卽)共缺
者乎 奧在丙辰(1796)題板之日 公議之非不欲趂時改添而鄭重未果繼 以辛未(1811)百六之會 庸不遑暇陳( ) 及此纔仰追 惟
尤爲抑欝 近纔收拾神精 擬以來春謄刋計 而第此事非一家( )孫之所斷行 必須僉君子公議而後可就正 故( )雷
告 望須僉尊以開正二十一日齊會于忠義堂 俾敦大事千萬幸甚
右文通
玉山書院
癸酉(1873)十二月初十日
崔銓
崔濟健
崔濟燮
崔元復
崔濟軫
崔斗正
崔世泰
崔世彬
崔世器
崔世伯
崔世直
崔台壽
崔光壽
崔泰壽
崔厦壽
崔晩喜
崔佑壽
崔賢祥
崔鉉杰
崔鉉秉
崔海重
崔海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