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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성균관(成均館)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F.1827.1111-20140630.Y145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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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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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성균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길 28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67 X 96.8
판본: 고문서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내정보

1827년 성균관(成均館) 통문(通文)
1827년 1월, 성균관에서 경주향교로 보내온 통문으로 그 내용은 풍덕개성에 예속시킨데 대해 호서지방의 선비들이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니 이를 역모로 처벌하자고 상소를 올리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 통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호서지방에서 어찌된 변괴인지 봄에는 모함하는 글을 몰래 붙이고, 가을에는 투서를 넣는 등 반역의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가 풍덕의 일과 연관된 것이다. 즉 풍덕개성에 예속시키면서 유생들이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풍덕의 유생들은 두 고을의 합병에 불만을 품고 향교를 폐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매안할 때 함부로 했다는 이야기를 퍼트렸다. 본 통문에서 매안은 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일이며, 매안할 때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 거듭 말하는 것은 바로 풍덕의 유생들이 하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풍덕의 유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단을 쌓고 사사로이 제사를 지내고 상소를 하기 위해 대궐문 밖에서 울부짖기까지 했다. 유생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정에서는 유배의 형벌로 다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호서지방의 유생인 신강을 비롯한 김호일, 황기영 등이 통문을 돌려 동조자를 모으고 돈을 거두어 향교를 복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풍덕의 일이 진정되지 않고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성균관에서는 각 도의 진관과 고을의 향교에 통문을 돌려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거기에 선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나라에 있어서는 안위와 관계되는 일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충성과 반역을 구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깊이 생각하고 두루 의론하여 회답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이 통문은 끝을 맺었다.
이 통문에서 말하는 풍덕개성의 합병은 1823년(순조 23)에 있었고, 이에 대한 풍덕 유생들의 반발은 이듬해인 1824년(순조 24)에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이들을 유배 보냄으로써 일단락 지으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서지방의 유생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풍덕의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1825년(순조 25)에는 신강과 그 무리들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있었다. 이에 대해 순조는 주동자들인 신강 등을 외딴 섬에 보내어 수군에 복무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도와 고을에 알리라는 비답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비답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성균관이 나서서 전국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본 통문을 전국의 향교에 돌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27년 1월, 豊德開城에 예속시킨데 대한 反感과 이에 대한 流言蜚語가 끊이지 않자 이를 助長하는 자를 逆謀로 처벌하자는 上疏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慶州鄕校에 보내온 成均館의 通文
[내용 및 특징]
1827년 1월, 成均館에서 慶州鄕校로 보내온 通文으로 그 내용은 豊德開城에 예속시킨데 대해 湖西지방의 선비들이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流言蜚語를 퍼트리니 이를 逆謀로 처벌하자고 上疏를 올리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성균관에서 이러한 통문을 돌리게 된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다.
이 통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호서지방에서 어찌된 變怪인지 봄에는 모함하는 글을 몰래 붙이고, 가을에는 투서를 넣는 등 반역의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글들은 여러 임금들을 지적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이는 기록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일이었다. 또한 그 글의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꾀어서 흔들고 미혹케 하는 것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도모하는 계책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 통문은 단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모두가 풍덕의 일과 연관된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풍덕의 일로 변란이 빚어졌다.", "(풍덕의 일을 주도한 인물인) 申綱은 우리 편의 무리이다.", "풍덕의 일과 관련해서 세 편의 歌詞가 떠돌고 있다."는 등의 수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풍덕의 일은 지역을 통합하는 일로 전혀 비난의 구실이 될 수 없다. 州郡을 합병하는 일은 나라에서 늘 있는 일이며, 한 고을에 두 개의 향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禮意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을 통합할 때는 통합되어지는 향교의 位版은 祝冊을 받들어 告由하고, 땅을 골라 埋安하는 일은 늘 해오던 것이다. 근래의 사례로 孝宗 丁酉年(1657)에는 江陰 향교의 위판을, 英祖 乙酉年(1729)에는 安陰 향교의 위판을 매안하였다. 이때에 이름난 학자와 선비들이 조정과 재야에 있었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畿湖지방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장황하게 어놓는 것은 꿈에서조차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은 풍덕의 사람들이 개성을 멸시하였는데, 조정에서 합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무뢰하고 불평불만을 품은 무리가 조정에 호소를 하여 방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원망을 품고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예측할 수 없는 계책을 꾸몄다. 위판을 매안할 때에 일을 담당하는 관원과 벼슬을 한 많은 선비, 그리고 校吏와 工匠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아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처럼 두 지역을 합할 수 없는데 합쳤다면 그것은 조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판을 매안하는 일을 조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을 맡은 한 사람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이 조정을 어지럽히는 빌미가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역을 합병하는데 불만을 품었다가, 도중에는 훼방을 놓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마지막에는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선동하였다. 이에 경향 각지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승하여 퍼트려 사람들을 놀라게 한 연후에 다른 의도와 음모를 품었다. 이 분란을 일으킨 자들의 말이 교묘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맥락과 서로 연결된 마음과 뜻이 분명히 흉악하고도 잔혹하다. 그리고 까닭 없이 망령되고 속이는 말도 하늘을 뒤덮는 재앙을 이룰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잘못 전하는 말도 한 나라의 조정을 보전할 수 없는데, 이것이 선비들에게서 나왔으니 사림의 수치이고 선비들을 기르는 곳의 근심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몸소 의리를 분명하게 분변하고 엄격하게 토의하여 장차 싹틀 환란을 잠재우고 위태로움에 얽혀드는 나라를 부지하여 여러 임금께서 선비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신 지극한 은혜와 훌륭한 德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이에 각 道의 鎭管과 고을의 향교에 알리는 글을 먼저 보내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여 한 사람도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위와 관계되는 일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충성과 반역을 구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깊이 생각하고 두루 의론하여 회답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이 통문은 끝을 맺었다.
이 통문에서 말하는 풍덕개성의 합병은 1823년(순조 23)에 있었다. 이 일은 豊德府개성에 예속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풍덕의 향교에서 모시던 神主를 관례에 따라 매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1824년(순조 24)에 풍덕의 유생들이 두 고을의 합병에 불만을 품고 향교를 폐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매안할 때 함부로 했다는 이야기를 퍼트렸다. 본 통문에서 매안은 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일이며, 매안할 때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 거듭 말하는 것은 바로 풍덕의 유생들이 하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풍덕의 유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壇을 쌓고 사사로이 제사를 지내고 상소를 하기 위해 대궐문 밖에서 울부짖기까지 했다. 유생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정에서는 유배의 형벌로 다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湖西지방의 유생인 신강을 비롯한 金浩一, 黃基泳 등이 통문을 돌려 동조자를 모으고 돈을 거두어 향교를 복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풍덕의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1825년(순조 25)에는 신강과 그 무리들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있었다. 순조실록에는 이 상소에 대해 "신강 등 세 사람은 해당 관아로 하여금 빨리 본도로 압송하여 엄한 형벌로 다스린 후에 외딴 섬에다 그 몸을 제한하여 수군에 充定토록 하고, 도백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그리고 大司成으로 하여금 이 상소에 대한 批答을 가지고 선비들이 깨닫도록 일러주고, 이에 바탕 하여 備邊司는 팔도에 이를 실행할 방법을 의논하여 각 고을 官府와 校院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경계하고 삼가는 바탕을 삼으라. 이렇게 깨닫도록 일러준 후에도 혹시 다시 이와 같이 패악스럽게 날뛰는 무리가 있으면 범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관찰사와 수령에게 먼저 곱절의 형벌을 시행할 것이니, 모든 것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토록 하라."라는 비답을 내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통문을 보면 순조의 이러한 비답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처럼 풍덕의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자, 성균관이 나서서 전국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본 통문을 전국의 향교에 돌린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조선시대에 있어 지역을 통합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그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이 통문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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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7년 성균관(成均館)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 今番湖西之諸逆 是何等變恠也 春而掛書 秋而投書 相續而起如出一套 其指斥列朝 詬罵不道之言 實載籍
以來所未有 又其傳會妖讖搖惑人心 書送名帖措備軍服 稱亂圖逆之計 至凶絶悖 發露無餘 噫嘻國家四百年休養涵育 何負
於渠輩 而忍有此逆謀也 乾道孔昭 諸賊雖皆伏法 而原其醞釀之根因 則前後囚供 皆連於豊德事 有曰豊德事可以致亂 有曰申綱亦吾黨也 有曰
豊德事有三篇歌詞之流傳 如此之類不可悉數 噫豊德合屬 何故輒爲凶逆輩所籍口耶 夫州郡合幷有國常事 而一邑之不容有二校 禮意卽然
故祝冊告由擇地埋安 所由來尙矣 雖以近例言之 孝廟丁酉 埋安江校版 英廟己酉 埋安安陰校版 至於魯城報恩二邑之院 皆有位版埋安之
事 于時名賢碩儒布列朝野 而曾無一言視爲當然 則近歲畿湖悖類之忽 以此張皇者 豈非夢想之所不到乎 此盖豊人蔑視松京 (驟)聞朝家有合
幷之議 其中無賴不逞之徒 心懷不悅來訴廟堂 必欲沮戱及其不售 則轉輾怨懣 乃造塩棘之誣說 雄唱雌和 相興煽動 爲計叵測 何至於是乎 大
抵埋安之時 將事之官員 陪班之多士 以至校吏工匠皃隸役夫 不啻百數 則衆目所覩 其可誣乎 此不足多卞 所可痛惋者 設如渠輩之言不可合而合之 不
過朝廷一事之失 設如渠輩之誣 眞有不謹埋安之事 亦不可過任事一人之責 何故爲朝家啓亂之階 何故爲渠輩釀禍之資也 始也挾憾於合幷
中焉莫售於沮戱 末乃誣蠛而煽動 於是乎京鄕間樂禍思亂之徒 謂此時之可乘 視奇貨而欲居從以和應之 宣布之使婦孺輿儓 亦可駭惑者始
曉波蕩 然後潜懷異圖陰謀 射天凶人之紏締排布 雖極詭譎 脈絡之所從來 聲氣之所相連 如泥獸之跡 指掌之紋 昭不加掩 吁亦凶且憯矣 奎
坤亨未伏法之後宜乎 駭惑者始曉波蕩者 自定無待乎嚴斥而明卞 然白地謊誣幾致滔天之大禍 衆人訛誤詎保一朝之盡稺 况此事變出於冠儒服儒
之地 則眞箇士流之羞恥 莫重賢關之虞憂 果如何 而尤豈非爲今日臣子者 所當明目張膽者哉 人獸無分 則人道息矣 忠逆不卞 則國家危矣 此鄙等所
以流涕太息 期欲身擔 義理明卞 嚴討鎖禍亂於將萌 扶國勢於綴危 以少答我列聖朝 培植士氣之至恩盛德也 春秋兩獄 朝家處分每主於寬容
故端緖已著而究覈猶蘄如 所謂三篇歌詞 卽是譸張之嚆矢 凶圖之權輿 而不待究問自然納供者 亦置而不問 則不免刑政之有失 故鄙等齊憤同聲 聯章叫閽 而
聖批鄭重欽仰感激 中外惟均 而雖緣疏事之(忙)急 未暇受帖於在鄕之僉章甫 然在同仇之義 不敢不通告 玆先發文于各道鎭管邑校宮 伏願僉尊將此通諭
次次飛傳於所管各邑 而各邑校院 亦各飜騰一本 轉示境內 多士下暨 村里氓庶 俾無一人不知 使先迷者咸覺 謀亂者莫售 則於國家豈少補哉 今此通辭在國家
則安危之所關 在士林 則忠逆之攸分 惟我僉尊其各深省 毋忽遍論 後仍卽回通幸甚
右敬通于
慶州鄕校
丁亥 正月 日 太學東班首 李[手決]
西班首 李[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