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 1월,
成均館에서
慶州鄕校로 보내온 通文으로 그 내용은
豊德을
開城에 예속시킨데 대해
湖西지방의 선비들이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流言蜚語를 퍼트리니 이를 逆謀로 처벌하자고 上疏를 올리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성균관에서 이러한 통문을 돌리게 된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다.
이 통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호서지방에서 어찌된 變怪인지 봄에는 모함하는 글을 몰래 붙이고, 가을에는 투서를 넣는 등 반역의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글들은 여러 임금들을 지적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이는 기록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일이었다. 또한 그 글의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꾀어서 흔들고 미혹케 하는 것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도모하는 계책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 통문은 단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모두가
풍덕의 일과 연관된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
풍덕의 일로 변란이 빚어졌다.", "(
풍덕의 일을 주도한 인물인)
申綱은 우리 편의 무리이다.", "
풍덕의 일과 관련해서 세 편의 歌詞가 떠돌고 있다."는 등의 수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풍덕의 일은 지역을 통합하는 일로 전혀 비난의 구실이 될 수 없다. 州郡을 합병하는 일은 나라에서 늘 있는 일이며, 한 고을에 두 개의 향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禮意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을 통합할 때는 통합되어지는 향교의 位版은 祝冊을 받들어 告由하고, 땅을 골라 埋安하는 일은 늘 해오던 것이다. 근래의 사례로
孝宗 丁酉年(1657)에는 江陰 향교의 위판을,
英祖 乙酉年(1729)에는
安陰 향교의 위판을 매안하였다. 이때에 이름난 학자와 선비들이 조정과 재야에 있었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畿湖지방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장황하게 어놓는 것은 꿈에서조차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은
풍덕의 사람들이
개성을 멸시하였는데, 조정에서 합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무뢰하고 불평불만을 품은 무리가 조정에 호소를 하여 방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원망을 품고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예측할 수 없는 계책을 꾸몄다. 위판을 매안할 때에 일을 담당하는 관원과 벼슬을 한 많은 선비, 그리고 校吏와 工匠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아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처럼 두 지역을 합할 수 없는데 합쳤다면 그것은 조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판을 매안하는 일을 조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을 맡은 한 사람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이 조정을 어지럽히는 빌미가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역을 합병하는데 불만을 품었다가, 도중에는 훼방을 놓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마지막에는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선동하였다. 이에 경향 각지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승하여 퍼트려 사람들을 놀라게 한 연후에 다른 의도와 음모를 품었다. 이 분란을 일으킨 자들의 말이 교묘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맥락과 서로 연결된 마음과 뜻이 분명히 흉악하고도 잔혹하다. 그리고 까닭 없이 망령되고 속이는 말도 하늘을 뒤덮는 재앙을 이룰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잘못 전하는 말도 한 나라의 조정을 보전할 수 없는데, 이것이 선비들에게서 나왔으니 사림의 수치이고 선비들을 기르는 곳의 근심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몸소 의리를 분명하게 분변하고 엄격하게 토의하여 장차 싹틀 환란을 잠재우고 위태로움에 얽혀드는 나라를 부지하여 여러 임금께서 선비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신 지극한 은혜와 훌륭한 德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이에 각 道의 鎭管과 고을의 향교에 알리는 글을 먼저 보내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여 한 사람도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위와 관계되는 일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충성과 반역을 구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깊이 생각하고 두루 의론하여 회답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이 통문은 끝을 맺었다.
이 통문에서 말하는
풍덕과
개성의 합병은
1823년(순조 23)에 있었다. 이 일은
豊德府가
개성에 예속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풍덕의 향교에서 모시던 神主를 관례에 따라 매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1824년(순조 24)에
풍덕의 유생들이 두 고을의 합병에 불만을 품고 향교를 폐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매안할 때 함부로 했다는 이야기를 퍼트렸다. 본 통문에서 매안은 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일이며, 매안할 때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고 거듭 말하는 것은 바로
풍덕의 유생들이 하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풍덕의 유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壇을 쌓고 사사로이 제사를 지내고 상소를 하기 위해 대궐문 밖에서 울부짖기까지 했다. 유생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정에서는 유배의 형벌로 다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湖西지방의 유생인
신강을 비롯한
金浩一,
黃基泳 등이 통문을 돌려 동조자를 모으고 돈을 거두어 향교를 복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풍덕의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1825년(순조 25)에는
신강과 그 무리들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있었다.
순조실록에는 이 상소에 대해 "
신강 등 세 사람은 해당 관아로 하여금 빨리 본도로 압송하여 엄한 형벌로 다스린 후에 외딴 섬에다 그 몸을 제한하여 수군에 充定토록 하고, 도백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그리고
大司成으로 하여금 이 상소에 대한 批答을 가지고 선비들이 깨닫도록 일러주고, 이에 바탕 하여
備邊司는 팔도에 이를 실행할 방법을 의논하여 각 고을 官府와 校院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경계하고 삼가는 바탕을 삼으라. 이렇게 깨닫도록 일러준 후에도 혹시 다시 이와 같이 패악스럽게 날뛰는 무리가 있으면 범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관찰사와 수령에게 먼저 곱절의 형벌을 시행할 것이니, 모든 것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토록 하라."라는 비답을 내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통문을 보면 순조의 이러한 비답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처럼
풍덕의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자,
성균관이 나서서 전국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본 통문을 전국의 향교에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 통문은 조선시대에 있어 지역을 통합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그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이 통문은 또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