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5월, 臨北面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大永 등이 東後面 佳流村에 있는 자신들의 先山에 偸葬한 朴致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移掘해갈 것을 다짐함에 善處해줄 것을 安東府使에게 호소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886년(고종 23) 5월, 臨北面(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大永 등의 全州柳氏가 安東府使에게 올린 上書로 그 내용은 그들의 先山에 偸葬했던 朴致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移掘해갈 것을 다짐하니 善處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 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유씨는 그들의 선산이 있는 安東府 東後面 佳流村(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가류리)에 사는 박치성이 그곳에 투장을 하여 대면하여 사실을 분별하였다. 그 후 안동부사가 특별히 그 산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박치성은 투장한 사실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서 투장한 것이 아주 심한 죄라고 말하고 온갖 말로 애걸하며 올해 10월 안으로 이굴해가겠다는 뜻을 다짐하였다. 하지만 이 일은 관청과 연관된 일이라 자신들이 멋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주유씨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니, 안동부사께서 잘 살펴보신 후에 형벌을 거두시고 이렇게 그 죄를 스스로 아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도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전주유씨들은 호소하였다.
이 상서는 같은 달, 즉 1886년 5월에 朴勗伊이라는 자가 관청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서 그 전해에 투장한 묘소에 봉분을 쌓고 심은 떼를 대충 허물고는 거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다시 묘소 하나를 투장했고 전주유씨들이 고소한 일에 관계된 것이다. 이를 고소하는 상서에서 전주유씨들은 박욱이라는 자가 남의 묘소를 침범하는 습관이 극에 달하였으며,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옛날에 투장한 묘소를 파내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묘역을 더욱 침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욱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큰 고을에 공적인 법과 관청의 명령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장을 일삼는 박욱이와 그의 배후인 朴萬俊을 엄한 杖刑으로 엄하게 다스려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안동부사는 "이전에 매장한 묘소는 지난달에 파서 옮겨가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매장한 묘소는 당연히 지형을 헤아려서 결정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의 상서와 그 이전의 상서와 비교하면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투장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굴해가겠다고 다짐을 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이전의 상서에서는 피고인 박욱이와 박만준이었는데, 지금의 상서에서는 박치성이라는 점이다. 두 상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달라진 까닭은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박치성이 박욱이와 박만준을 대신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주유씨들의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박욱이와 박만준이 지난 소송에서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侤音을 통해 이굴할 것을 다짐까지 한 상황이라 또다시 자신들이 연루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전혀 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 위해 박치성을 대신 내보내 전주유씨들에게 사과를 하게하고 사건을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전주유씨들이 자신들의 선산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묘소를 보고 오랫동안 묘소를 두고 소송을 벌였던 박욱이와 박만준이 또다시 투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추측 가운데 더 타당한 것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2년 뒤인 1888년 전주유씨들은 또다시 박욱이가 자신들의 선산에 투장을 한 것으로 고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서가 이르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투장을 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 사이의 암투가 참으로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산지의 개인적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묘소를 근거로 한 산지의 독점을 허용하는 조선의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주유씨들은 대대로 가류리의 뒷산에 묘소를 씀으로써 오래전부터 그 산의 소유를 인정받고 있었고, 그와 함께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는 땔감, 목재, 흙 등과 같은 산의 산출물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는 박씨들은 자연스럽게 그 산에 묘소를 쓰기도 하였겠지만, 그 산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차츰 묘역을 넓혀 전주유씨들의 묘소와 가까운 곳으로 침범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자 전주유씨들은 이들의 행위를 투장으로 보고 관청에 고발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하였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씨들 또한 지역에서의 세력을 기반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산지를 확보하려 했었다. 이처럼 묘지가 산지 소유의 근거되고, 그것과 함께 경제적 이익이 결부됨에 따라 커짐에 따라 조선 후기로 올수록 산림의 소유권은 자신이 점유한 산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山訟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상서의 가치는 이것을 전후로 묘소를 매개로 한 치열한 山地 확보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상서는 치열한 산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써 산송의 전모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파악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