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10월, 臨北面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頤欽 등이 자신들의 先山 아래에 살고 있는 朴勗伊가 그곳에 偸葬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暗行御史에게 두 번째로 호소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885년(고종 22) 10월, 臨北面(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頤欽 등의 全州柳氏가 暗行御史에게 올린 上書로 그 내용은 자신들의 先山 아래에 살고 있는 朴勗伊이라는 자가 그곳에 偸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호소하는 두 번째의 것이다. 이 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상소를 올린 전주유씨들에게 고조모가 되는 淑夫人의 묘소가 있는 산 아래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朴勗伊라는 자가 그곳에 투장한 사실을 며칠 전 암행어사가 행차하여 머무는 義城에 찾아가 호소했다. 이 호소에 대해 암행어사는 잠시 물러가 기다리면 답을 하겠다는 題音을 내렸다. 그래서 전주유씨들은 이 제음에 따라 명령을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 상서를 올려 간청하게 되었다. 박욱이라는 자가 투장을 할 때 남의 산에다 거짓으로 무덤의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 몰래 벼를 가져다 묻었다. 그래서 옛 무덤이 3기였던 것이 갑자기 4기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법으로 마땅히 금하는 것이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른 과실로 간사하고 교활한 술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살펴야 모두 알 수 있고, 꼼꼼히 살펴야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거주하는 마을에서의 세력이 굳건하여 투장한 묘소를 파내어가는 것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암행어사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무릅쓰고 다시 간절히 호소하게 되었다. 그에게 형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려 즉시 투장한 묘소를 이굴해가게 하여 신령과 사람에게 쌓인 울분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이 상서는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욱이와 그의 무리들이 이 산에 대해 일으키는 폐단은 전주유씨들에게 있어 밤낮의 근심이라는 것을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이들을 징계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씻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 상서의 끝을 맺었다.
이 상서에서 말하는 산은 安東府 東後面 佳流村(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가류리) 뒷산으로 백여 년 동안 네 세대에 걸쳐 장사를 지낸 전주유씨들의 선산이다. 이곳에 박욱이이라는 자가 투장을 한 것이었다. 그는 투장을 하면서 무덤에 떼를 입혀 새로운 흙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예전부터 그곳에 마치 묘소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을 하였다. 이 상서에서 옛 무덤이 3기에서 갑자기 4기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전주유씨들은 자신들이 그 동안 조성한 묘소의 수가 3기였음을 증거로 박욱이의 묘소가 거짓임을 주장하자, 답변이 궁해진 그는 사촌형이자 安東府의 都司令으로 있는 萬俊이라는 자를 끌어들여 저항했다. 이 상서에서 전주유씨들이 그가 거주하는 마을에서의 세력이 굳건하여 투장한 묘소를 파내어가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주유씨들도 그들의 고을 수령인 安東府使에게보다 먼저 암행어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상서는 조선 후기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송사인 山訟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남의 묘소가 있는 산에다 몰래 매장을 하면서 서로가 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당시 산소의 형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빈번했던 것은 "산림과 천택은 백성들과 함께 공유한다[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이념 아래 원칙적으로 산림의 사적인 점유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는 정책에 때문이다. 이 정책은 산지의 개인적 소유를 묘소에만 허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묘소의 범위 또한 후기로 갈수록 사대부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어졌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종친 1품이면 사면 각 100보로 한정하고,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문무관은 10보씩 체감하고, 7품 이하와 생원‧진사 및 유음 자제는 6품과 같으며, 부녀자는 남편의 직에 따른다고 『경국대전』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주자가례』에서는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둔 의례보다는 사대부 공통의 의례를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세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산술적 거리보다는 풍수의 지세에 따른 좌청룡‧우백호를 수호의 범위로 삼는 ‘龍虎守護’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1676년(숙종 2) 3월에 사대부 先山의 용호 내 養山處에 타인이 묘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용호수호를 법적으로 공인하게 되었다. 이어서 영조대에 이르러 『續大典』에 정식 법조항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사대부의 묘역범위는 현실적으로 200보까지로 확정되고,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묘소 자체가 산지의 권리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자 박욱이와 같이 남의 산에 몰래 매장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매장은 이른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산지를 확보하여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산출물, 즉 땔감, 목재, 흙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묘소 근처에 다른 묘소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묘소를 근거로 한 산림의 점유가 이루어져 자신의 소유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상서의 경우처럼 전주유씨들은 박욱이가 자신들의 선산에 묘소를 쓰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하고, 그와 반대로 박욱이는 오래된 무덤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까지 전주유씨 선산에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은 바로 그 산의 산출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묘소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원이 되자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마구 침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묘소를 통해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養山과 禁山을 통해 관리를 하고, 墓直이나 墓戶를 두어 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올수록 산림의 소유권은 자신이 점유한 산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박욱이가 전주유씨들의 기세에 밀리게 되자 안동부의 都司令으로 있는 사촌형인 萬俊이란 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묘소를 통한 산림의 사적인 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양반층에게는 묘소를 통해 산지를 소유하는 길이 폭넓게 열려져 있어 그 고장에서의 위세와 영향력으로 그 소유를 넓혀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의 근처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땔나무 등의 일로 생계를 보충해야 했다. 이러한 까닭에 산림을 둘러싼 대립이 계층 또는 계급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이 상서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산은 이미 30여 년 전인 1850년에 이와 유사한 일로 전주유씨들의 것으로 판결이 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욱이라는 자가 또다시 이 산을 침범한 것은 이 산의 산출물들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첫 번째 상서에 대해 암행어사가 "물러가 기다리라"는 신중한 題音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의 상서에서는 과거의 사실이 참작되었는지 "투장한 勗伊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포하여 가두고 각별히 엄한 杖刑을 내리고 하루빨리 이굴해 갈 것을 재촉한 후 보고할 것"이라는 전주유씨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제음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전주유씨가 자신들의 선산인 安東府 東後面 佳流村 뒷산에 투장한 朴勗伊에 대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로는 두 번째의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로는 이것 외에도 上書와 所志, 그리고 侤音 등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산과 관련된 송사가 1850년에도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상서와 소지, 그리고 고음 등도 남아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비교 고찰하면 조선 후기에 있어서 산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결되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