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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유이흠(柳頤欽) 등의 연명(連名)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885.4717-20140630.y14100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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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이흠, 유봉희, 유양호, 암행어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94 X 55
판본: 고문서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5년 유이흠(柳頤欽) 등의 연명(連名) 상서(上書)
1885년(고종 22) 10월, 임북면(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삼현리에 거주하는 유이흠 외 45명의 전주유씨가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로 그 내용은 자신들의 선산 아래에 살고 있는 박욱이이라는 자가 그곳에 투장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 상서에 따르면 전주유씨의 선산이 안동부 동후면 가류촌(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가류리) 뒷산에 있다. 이곳은 네 세대에 걸쳐 전주유씨들이 장례를 치르던 곳이며, 그 동안의 양산으로 삼나무며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해에 이 산 아래 거주하는 박욱이이라는 자가 숙부인의 묘소가 있는 백호맥의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덤을 옛 묘소들 사이에 매장을 하면서 무덤에 떼를 입혀 새로운 흙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마치 묘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렇지만 전주유씨들은 몇 개월 뒤에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산 아래 모여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투장한 묘소를 파내어가도록 재촉하였다. 그러나 박욱이이라는 자가 온갖 말로 사람을 기만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자 안동부도사령으로 있는 사촌형 만준이란 자를 내세워 억지를 부렸다. 박욱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양산하여 길러놓은 소나무들을 강탈해가려는 계책이다. 저들은 일족의 번성함과 풍부한 재물로 마을의 세력을 겸하고 있는 것을 믿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암행어사께서 사실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이 상서는 호소하고 있다.
이 상서는 조선의 3대 소송 중의 하나라고 하는 산송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전주유씨의 선산인 안동부 동후면 가류촌의 뒷산은 이미 30여 년 전인 1850년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전주유씨들이 승소하여 이 산지가 이미 그들의 소유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산지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가 무모할 만큼 저돌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성에서 이 상서를 받은 암행어사는 엄밀한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결을 짓기 위해 "이에 대한 답은 잠시 물러나 기다릴 것"이라는 제음을 내렸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5년 10월, 臨北面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頤欽 등이 자신들의 先山 아래에 살고 있는 朴勗伊가 그곳에 偸葬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暗行御史에게 호소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885년(고종 22) 10월, 臨北面(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頤欽 외 45명의 全州柳氏가 연명하여 暗行御史에게 올린 上書로 그 내용은 자신들의 先山 아래에 살고 있는 朴勗伊이라는 자가 그곳에 偸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 상서에 따르면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전주유씨의 선산이며, 柳正源의 부인으로 상서를 올린 사람들에게는 高祖母가 되는 淑夫人 宣城李氏의 묘소가 있는 산이 安東府 東後面 佳流村(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가류리) 뒷산이다. 이곳은 네 세대에 걸쳐 전주유씨들이 장례를 치르던 곳으로 그 동안 잘 지켜 와서 삼나무며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있으며, 지난 백여 년 동안 잘못된 일이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해에 이 산 아래 거주하는 박욱이이라는 자가 숙부인의 묘소가 있는 白虎脈의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덤을 옛 묘소들 사이에 쓰면서 무덤에 떼를 입혀 새로운 흙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마치 묘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주유씨들은 몇 개월 뒤에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산 아래 모여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투장한 묘소를 파내어가도록 재촉하였다. 그러나 박욱이이라는 자가 온갖 말로 사람을 기만하며 투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묘소라고 말했다. 그래서 전주유씨들은 투장한 무덤이 남의 산에다 거짓으로 葬事를 지냈다는 감추기 어려운 증거로 전주유씨들의 조상과 그 자손들이 잇대어 쓴 옛 무덤의 수를 제시하니 그도 또한 계책이 궁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욱이의 사촌형이자 안동부都司令으로 있는 萬俊이란 자가 갑자기 나타나 이리저리 날뛰며 도리어 마구 욕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교활한 전후의 상황은 마구 이야기를 지어내어 전주유씨들이 가꾸어 길러낸 소나무들을 자기들이 심은 것이라고 하며 강제로 강탈해가려는 계책이다. 비록 영남의 풍속이 점차 변하여 백성들의 습속이 교화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찌 이와 같이 지극히 완고하고 간교한 형제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 상서는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저들이 믿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一族이 번성하여 한 마을에 거쳐하고, 풍부한 재물로 마을의 세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백성들은 관례에 따른 소송으로는 쉽게 뜯어 고쳐질 것이 아니어서 감히 암행어사의 엄격하고도 명백한 심판에 호소하게 되었다고 이 상서는 밝히고 있다.
이 상서는 조선의 3대 소송 중의 하나라고 하는 山訟과 관련된 것이다. 이 소송은 박욱이이라는 자가 전주유씨의 선산에 투장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주유씨의 선산이라고 해서 그 산이 곧 전주유씨의 소유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산림과 천택은 백성들과 함께 공유한다[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이념 아래 원칙적으로 산림의 사적인 점유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주유씨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그곳에 자신들의 고조모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있어 산지에 대한 권리가 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묘소 자체가 산지의 권리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묘소는 산지의 소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墓域이라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종친 1품이면 사면 각 100보로 한정하고,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문무관은 10보씩 체감하고, 7품 이하와 생원진사 및 유음 자제는 6품과 같으며, 부녀자는 남편의 직에 따른다고 『경국대전』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주자가례』에서는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둔 의례보다는 사대부 공통의 의례를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세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산술적 거리보다는 풍수의 지세에 따른 좌청룡‧우백호를 수호의 범위로 삼는 ‘龍虎守護’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1676년(숙종 2) 3월에 사대부 先山의 용호 내 養山處에 타인이 묘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용호수호를 법적으로 공인하게 되었다. 이어서 영조대에 이르러 『續大典』에 정식 법조항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사대부의 묘역범위는 현실적으로 200보까지로 확정되고,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전주유씨들이 박욱이가 백호맥의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용호수호를 공인한 후기의 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묘소에 근거한 산지 소유의 권리는 바로 그 묘소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묘소가 들어서서 앞서 건립한 묘소의 소유자와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송이 조선 3대 소송 중이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처럼 묘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묘지 주변의 산지에서 산출되는 이익, 즉 산림의 산출물인 땔감, 재목, 흙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묘소 근처에 다른 묘소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묘소를 근거로 한 산림의 점유가 이루어져 자신의 소유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상서의 경우처럼 전주유씨들은 박욱이가 자신들의 선산에 묘소를 쓰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하고, 그와 반대로 박욱이는 오래된 무덤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까지 전주유씨 선산에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은 바로 그 산의 산출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산지를 소유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산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 산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지도 못한다. 양반가에서 墓直이나 墓戶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상서에서 전주유씨들이 이 산이 네 세대에 걸쳐 장례를 치르던 곳으로 그 동안 잘 지켜 와서 삼나무며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있으며, 지난 백여 년 동안 잘못된 일이 일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산의 주인으로 관리를 잘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산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올수록 산림의 소유권은 자신이 점유한 산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박욱이전주유씨들의 기세에 밀리게 되자 안동부都司令으로 있는 사촌형인 萬俊이란 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묘소를 통한 산림의 사적인 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양반층에게는 묘소를 통해 산지를 소유하는 길이 폭넓게 열려져 있어 그 고장에서의 위세와 영향력으로 그 소유를 넓혀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의 근처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땔나무 등의 일로 생계를 보충해야 했다. 이러한 까닭에 산림을 둘러싼 대립이 계층 또는 계급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전주유씨의 선산인 안동부 동후면 가류촌의 뒷산은 이미 30여 년 전인 1850년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전주유씨들이 승소하여 이 산지가 이미 그들의 소유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산지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가 무모할 만큼 저돌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義城에서 이 상서를 받은 암행어사는 엄밀한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결을 짓기 위해 "이에 대한 답은 잠시 물러나 기다릴 것"이라는 題音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전주유씨의 선산인 安東府 東後面 佳流村 뒷산에 朴勗伊라는 자가 투장을 했다는 내용의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로 그 밖에도 上書와 所志, 그리고 招辭 등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산과 관련된 송사가 1850년에도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상서와 소지, 그리고 侤音 등도 남아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비교 고찰하면 조선 후기에 있어서 산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결되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5년 유이흠(柳頤欽) 등의 연명(連名) 상서(上書)

安東三峴里幼學柳頤欽柳昌植柳鳳熙等謹再拜呈書于
繡衣閤下伏以生等高祖母淑夫人墳山在本府東後面佳流村後山而局內則四世累葬也守護則杉松鬱立也百餘
年來(獘)源曾無矣不意昨年山下居民朴(勗)伊漢偸埋於內白虎壓臨咫尺之地而間葬古塚有似連墳積以陳莎
不起新土泛眼看之(蓋)亦難辨矣生等始知於累月之後齊會山下責諭督掘則所謂右漢百辭欺瞞稱以古塚
故生等的證其虛葬他山之難掩其跡連墳古塚之自在其數則渠亦計窮右漢之從兄本府都使令萬(俊)漢橫出跳
踉反肆詬辱前後巧猾之狀看作快談至以生等禁養之松謂渠所植橫生勒奪頑拒之計雖曰嶺俗漸變民習
難化而寧有如右漢兄弟之至頑極奸者乎渠之所恃而爲此者族類之蕃盤據一村也豪富之甚兼有邑勢也似此
蔑法之民有非(循)例訟庭之所可容易痛革故玆敢具龥仰訴於
繡斧嚴明之下伏乞發(關)洞治不日督掘以雪神人之憤千萬血祝之至
繡衣閤下 處分
乙酉)十月 日
柳昇欽
柳東鎬
柳瀁鎬
柳溶鎬
柳益欽
柳根永
柳洛永
柳錫洛
柳濬永
柳斗永
柳祐永
柳必永
柳淵愽
柳大永
柳耆永
柳魯永
柳進洙
柳淵溥
柳淵覺
柳通洙
柳淵定
柳晩永
柳東植
柳淇植
柳中植
柳宗植
柳容植
柳馨植
柳永植
柳寧植
柳能植
柳春植
柳萬植
柳邦植
柳廷植
柳寅植
柳庭植
柳冕植
柳亨植
柳貞植
柳孝植
柳昌熙
柳鼎熙

姑答 退待 向

初六日 在義城

暗行御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