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2월, 安東府 臨北面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致覺 등이 자신들의 先山에 偸葬한 朴尙文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이의 실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安東府使에게 호소하는 所志
내용 및 특징
1850년(철종 1) 2월,臨北面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致覺 등이 자신들의 先山 아래에 살면서 그 곳에 투장한 朴尙文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이의 실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하며 안동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州柳氏의 선산에 박상문이라는 자가 두 차례나 투장을 하고, 그와 관련해 변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안동부사가 부임하는 초기에 연명으로 이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안동부사는 박상문을 엄히 다스리고 투장한 묘소를 빨리 移掘해가라는 판결을 내려 전주유씨들은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물러나 기다렸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된 자들이 마음에 원망과 울분을 쌓아 묘소를 이굴해갈 것을 재촉할 때 번잡한 일을 필할 수가 없어 또다시 이와 같은 송사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옥중에 갇혀 있는 박상문을 곧장 붙잡아 와서 한 차례 엄한 형벌을 가한 후에 이전의 판결에 의거해서 두 묘소를 이굴해간 후에 석방하고, 다음으로 그 형제와 사촌들을 체포해 와서 이굴해 갈 기일을 확정하고 다짐하라는 분부를 내려서 흉악하고 사나운 백성들이 나라의 법이 있을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지를 제출하게 된 것은 투장한 박상문과 이를 이굴해가게 하려는 전주유씨 사이의 대립이 상당히 격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주유씨들이 제출한 이전의 상서와 소지에 따르면 몇 해 전에 박상문은 대사간을 지낸 柳正源의 부인인 淑夫人 宣城李氏의 묘소가 있는 자신들의 선산에 그의 어머니를 투장했다. 이를 알게 된 전주유씨 문중에서는 박상문에게 그 묘소를 이굴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상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말미를 주면 이굴해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에 전주유씨 문중에서는 그가 과거에 자신들의 재실을 돌보던 노비였던 점을 감안하여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베풀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즉 1850년 봄에 일가의 형제를 숙부인이 묻힌 산 안에 葬事를 지내려 하는 곳이 박상문의 어머니 묘소와 거리가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내어 가야할 묘소를 가지고 도리어 산의 주인 행세를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전주유씨들이 묘소를 쓰려고 하는 그 곳에 박상문이 자신의 질녀를 먼저 묻기도 하고, 장사를 지내는 날에는 그의 자식들을 비롯해 집안사람들을 두루 모아 상여를 부수고 상복을 찢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본 소지에서 두 차례의 투장과 이를 전후해 변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전주유씨들은 이전에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고, 박상문은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박상문은 패소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이굴해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전주유씨들은 박상문의 또 다른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 하여금 하루 빨리 투장한 묘소를 이굴해가도록 하기 위해 이 소지를 안동부사에게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소지에서 보는 것처럼 묘지를 둘러싸고 투장을 하는 사람과 이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山訟은 3대 송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산송은 단순히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묘소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었다.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묘지를 근거로 산림의 이용과 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소지에서 투장을 한 박상문이 끝까지 이굴을 거부한 것이나 전주유씨들이 거듭 소송을 제기하여 하루 빨리 박상문으로 하여금 이굴해가게 하려는 것 모두가 그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바로 산지의 소유에 대한 조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그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현실적으로 山地의 사적인 점유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산지의 이용에 있어 공공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산지를 법적으로 소유권을 공인하지도 보장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위의 소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반 사대부를 위시한 일반 개인의 墓圍地 또는 養山 등을 둘러싸고 산송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지와 관련된 招辭]
이 소지에는 박상문의 侤音이 묶여서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주유씨들이 박상문과의 산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그로 하여금 투장한 묘소를 하루 빨리 이굴해가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안동부사에게 호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안동부사가 박상문을 불러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향후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상문이 스스로 진술한 고음은 곧 이 산송이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를 알게 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소지는 이웃 고을의 수령과 암행어사, 그리고 자기 고을의 수령인 안동부사에게 세 번이나 상서와 소지를 올려 이미 승소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 다시 안동부사에게 올린 것이다. 이는 산송이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소송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산송과 관련해서 본 소지를 포함해 여러 소지와 상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산송의 전말을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