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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유함진(柳咸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850.4717-20140630.y14100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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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함진, 안동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0
형태사항 크기: 114 X 64.5
판본: 고문서
장정: 점련
수량: 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도설: 1장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50년 유함진(柳咸鎭) 소지(所志)
1850년(哲宗 1) 1월, 임북면(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삼현리에 거주하는 유함진안동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자신의 선산 아래에 살면서 그 곳에 투장한 박상문을 처벌하고, 그 묘소를 이굴해가도록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지에 따르면 유함진이 자신의 선산에 묘소를 쓰는데 박상문이 훼방을 놓고 수모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묘소로 쓸려는 자리에 몰래 투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났던 당시는 관리가 교체하는 시기여서 겸직하던 이웃 고을 수령으로부터 박상문의 패소를 판결 받았다. 하지만 박상문이 곤장의 형벌과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묘소를 이장해 하는 것을 미루자 안동부사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안동부사는 이전의 판결에 따라 엄히 처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지는 조선의 3대 소송 중의 하나라는 산송으로 그 원인은 묘지를 둘러싼 다툼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묘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산림에 대한 이용과 소유에 있다. 이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산록도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산림의 이용과 소유가 소송의 본질이 된 것은 당시에 있어 산림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0년 1월, 安東府 臨北面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咸鎭이 자신의 先山에 朴尙文이 偸葬한 묘소를 移掘해 가게 해줄 것을 호소하는 所志
내용 및 특징
1850년(哲宗 1) 1월, 臨北面(지금의 안동시 임동면) 三峴里에 거주하는 柳咸鎭安東府使 에게 所志를 올려 자신의 先山 아래에 살면서 그 곳에 투장한 朴尙文을 처벌하고, 그 묘소를 移掘해가게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유함진은 자신의 선산 白虎脈이 흐르는 곳에 묘소를 쓸려고 하는데, 그 산 아래에 사는 박상문이 법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그 산이 자신의 선산이라는 것은 일가친척의 행장 중에 기록되어 있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소를 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지세를 살피던 날에는 그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고, 또 장례를 시작하려는 날에는 묘소를 쓸 자리에 偸葬을 하였다. 게다가 묏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안장하기 위해 장례를 거행하는 날에는 상여를 훼손하고 묘소의 지맥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유함진은 선산의 穴자리에서 마침내 한조각의 땅도 얻지 못하고, 임시로 시신을 길가에 두고 천으로 덮어둔 채 비와 서리를 맞게 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웃하는 고을 수령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 장례를 방해하던 사람 셋은 엄한 곤장의 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중의 둘은 몰래 묻었던 묘소를 파내어 가서 석방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 박상문은 아직 옥중에 있다. 그렇게 된 것은 新舊의 관리가 교체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법이 시행되지 않아 아직 원한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하니 부사께서 訴狀에 적힌 전후의 상황과 그에 관련된 문서들을 잘 살펴보고 산골짝에 사는 무지하고 사나운 백성들로 하여금 국법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를 하였다. 유함진의 이러한 청원에 안동부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놈이 한 일은 극도로 흉악한 것이다. 또한 이전의 판결이 있으니 지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종당에 엄히 처결할 일이다."
이 소지는 조선의 3대 소송 중의 하나라고 하는 山訟이다. 산송은 이 소지에서 보는 것처럼 묘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묘지가 자리한 산의 이용과 소유, 즉 산에 있는 산림의 이용과 소유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 소지는 표면적으로 보면 유함진의 선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산에 묘소를 쓰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또한 이러한 점을 들어 부사에게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지의 서두에 "불효의 죄가 쌓였다."고 하는 것은 이 소송이 바로 묘소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묏자리로 쓸려고 하는 자리에 몰래 묘를 쓴 것은 소위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묏자리를 쓰는데 방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은밀하게 투장을 하지 이 소지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남의 장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함진의 장례를 방해한 사람은 그의 선산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들이 장례를 방해한 까닭은 그 묘소를 근거로 그 산의 이용과 소유, 즉 그 산에 자라고 있는 산림의 이용과 소유를 주장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상대의 묏자리를 인정하게 되면, 그 산은 상대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그 산의 산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곤장을 맞고서도 쉽게 묘소를 파내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의 판결을 보면 원고에 해당하는 유함진의 호소가 더 설득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결문에서 박상문의 행위가 "극도로 흉악한 것"이라고 한 것은 곧 그것이 남의 장례를 방해한 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지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山麓圖를 보면 그 시비의 본질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그림은 하나의 산에 세 줄기의 맥이 내려오는데 가운데가 유함진의 선산이 있으며, 그 오른쪽이 박상문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묘지와 근자에 새롭게 쓴 그의 조카의 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논 한 곳과 人家들, 그리고 작은 개울이 있으며, 두 묘소 사이의 거리는 176걸음이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두 집안에서 묘소를 쓴 산의 줄기가 다르고, 또 둘 사이의 거리가 176걸음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步數 규정에 따르면 전혀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의 품계인 종친의 묘소가 四面 100步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묘역이 확대되는 법규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朱子家禮』이다. 거기에서는 효의 차원에서 擇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자가례』 「喪禮」편의 治葬에 따르면 "효자의 마음은 묘지가 얕으면 사람들이 팔까 염려하고, 너무 깊으면 습기가 차서 빨리 썩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이 두텁고 물이 깊은 땅을 구하여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程子는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同氣感應說’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 역시도 저명한 術家의 도움을 받아 부친의 묘소를 두 차례 이장함으로써 택산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러한 儀式은 주자학을 건국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조선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거기에다 풍수설과 결합되면서 묘역의 범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원래 그 규모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종친 1품이면 사면 각 100보로 한정하고,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문무관은 10보씩 체감하고, 7품 이하와 생원‧진사 및 유음 자제는 6품과 같으며, 부녀자는 남편의 직에 따른다고 『경국대전』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주자가례』에서는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둔 의례보다는 사대부 공통의 의례를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또한 지세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산술적 거리보다는 풍수의 지세에 따른 좌청룡‧우백호를 수호의 범위로 삼는 ‘龍虎守護’를 지향하였다. 그 결과 1676년(숙종 2) 3월에 사대부 先山의 용호 내 養山處에 타인이 묘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용호수호를 법적으로 공인하게 되었다. 이어서 영조대에 이르러 『續大典』에 정식 법조항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규에 따라 박상문이 쓴 묘소는 유함진의 선산 내에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록도의 이면에 박상문의 패소하고 유씨 가문의 승소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유함진이 굳이 확대된 법규를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상문이 자기 집안의 묘소를 근거로 산림의 이용과 소유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웃 고을 수령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동부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는 한편, 하루 빨리 이장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박상문의 입장에서 보면 묘소를 이장한다는 것은 그 산림의 이용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형을 받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대상마을개관
이 소지는 조선후기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산송의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이 산송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의 소송에 거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소지들과 자료들이 대부분 남아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산송의 전말을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지와 山麓圖]
내용 및 특징
위의 소지에는 산록도가 함께 묶여서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산록도는 소송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刑房이 현지를 답사하여 그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록도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소지를 올린 유함진이 산록도를 굳이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록도에는 우측 하단에 원고로 全州柳氏의 대표자인 柳致覺과 피고인 朴尙文의 이름과 함께 산의 전체적인 윤곽과 지맥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윤곽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묘소, 둘 사이의 거리 및 지형의 고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형지물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산록도의 뒷면에는 안동부사가 내린 이 소송의 판결문이 적혀있다. 거기에는 이 소송에서 박상문은 패소하고, 전주유씨의 승소를 선고한다는 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지와 山麓圖]
내용 및 특징
위의 소지에는 산록도가 함께 묶여서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산록도는 소송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刑房이 현지를 답사하여 그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록도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소지를 올린 유함진이 산록도를 굳이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록도에는 우측 하단에 원고로 全州柳氏의 대표자인 柳致覺과 피고인 朴尙文의 이름과 함께 산의 전체적인 윤곽과 지맥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윤곽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묘소, 둘 사이의 거리 및 지형의 고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형지물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산록도의 뒷면에는 안동부사가 내린 이 소송의 판결문이 적혀있다. 거기에는 이 소송에서 박상문은 패소하고, 전주유씨의 승소를 선고한다는 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문서연구』33, 「조선후기 산송과 상언‧격쟁」, 김경숙, 한국고문서학회, 2008
『東方學志』77,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김선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0년 유함진(柳咸鎭) 소지(所志)

臨北三峴里居罪民柳咸鎭
右謹言憤痛情由段伏()民罪積不孝葬親之日有此窮天地極良(貝)事玆敢裏足號訴於 五馬路左伏願哀憐而 垂察焉盖民之所()處卽先山白虎
之地則彼山下居民朴尙(文)()()禁之也其所執言自是萬萬法外已載於民之族親狀中不須疊說而若其斬土之日枉被隻漢無倫悖辱起葬之日又被隻漢偸埋
於斬土處及其權厝之日至()()()喪車毁裂衰脈世所罕有之萬端僇辱先山穴下竟不得一片土末乃草殯路上不蔽風露穹壤之間豈有如許所遭乎幸賴
兼官城主公明處決彼隻中三()()已受嚴棍兩漢以掘去後放釋次繫在獄中而適當 新舊官交遞之際法有所未行寃有所未伸伏願 閤下俯燭前後狀辭及
案文券使彼山峽頑悍之民知有 國法千萬血泣懇祈之至
城主閤下 處分
庚戌正月 日

此漢所爲尤極凶
惡又有前題今何
異議從當嚴處
向事 初一日

朴尙文段置
諸落科已題
於狀辭矣
庚戌正月二十三日
決給柳班

朴尙文世墳
朴尙文侄子新葬處
幷庚坐
畓一庫
小溪
距朴塚一百七十六步
人家
子坐坐立俱見彼高此低
柳班先山
朴尙文
告幼學柳致覺(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