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 3월 20일 王命으로 內閣檢校 直閣 李晩秀가 玉山書院에서 致祭를 올리며 읽은 御製祭文.
1792년 3월 20일의 致祭에서 內閣檢校直閣 李晩秀가 읽은 祭文으로 正祖가 직접 지은 것이다. 서원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는 제향인과 賜額유무 및 致祭, 內賜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모두 국가 내지 국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 특히 비슷한 조건하에서는 국왕이 직접적인 개입정도가 서원뿐만 아니라 私家의 사회적 지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국왕이 직접 쓴 親筆懸板이나, 祭文은 御筆을 받은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였다. 옥산서원 역시 1792년의 치제시 제문은 정조가 직접 지은 것이기에 이를 별도로 板刻하여 강당에 揭示하고, 이날의 치제 절차 전반에 대하여 日記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그렇기에 1792년 4월 李鼎翊이 정리한『致祭時日記』를 보면 치제를 전후한 사정과 구체적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92년 3월 3일 備邊司로 致祭에 대한 傳敎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실제 3월 2일에 있었다. 즉 정조는 영남으로 내려가는 이만수에게 옥산과 도산서원에서 치제를 지내라고 명령하였다. 처음에는 옥산서원만을 제사지내라고 명령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도산서원에도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정조는 邪學이 점차 번질 때 영남의 인사들은 회재와 퇴계의 학문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치하하여 陶山 別試를 명령하였다. 이처럼 조정에서 왕명에 의해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 대한 치제가 결정된 후 3월 10일에 慶州府로 賜祭關文이 도착하였다. 3월 11일에는 옥산서원에 官下帖이 도착하여 賜祭사실을 알렸다. 옥산서원에서는 중요한 賜祭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새롭게 원장과 유사를 선발하고, 또한 別有司를 두어 제사를 主幹하도록 했다. 그래서 원장에 都事 李時逸(1731-1792, 慶州人, 居 杞溪), 齋任에 李鼎任을 선발하고 이들은 치제때에만 한시적으로 임기를 정하였다. [一時行公] 아울러 12일에는 本孫과 鄕員 10여 인이 모여서 사제에 소용되는 물건과 諸般 儀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옥산서원은 십 수 년 동안 여러 事端이 있어서 院力이 탕진되었기에 부득이 刊所의 곡식 40석과 接所의 곡식 30석으로 먼저 作米錢으로 두고, 본손가로 부터 300여 금을 稱貸하였다. 아울러 당중에서 都廳 孫容九, 李鼎凝, 李憲敎을 선출하고 날마다 쓰는 비용을 주관하도록 했다. 班首 李鼎翊을 선발하여 각항의 儀節을 주관하도록 했다.
14일에는 각종 임원을 선발하였는데, 道賓有司, 酒有司, 饌有司, 魚肉有司, 支供有司, 南草有司, 鋪陳有司, 到記有司, 日記有司 등이었다. 대체로 도내 귀빈과 향내 인사들을 접대하는 인원들로서 그만큼 이번 치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일에 관하첩이 와서 14일 김해 수로왕릉에서 치제한 후 17일에 경주부에 예관 이만수가 도착한다고 했다. 이에 옥산서원의 치제일을 19일이나 20일 사이에 정하여 행하기로 했기에 준비할 시일이 촉박하였다. 그래서 각 항의 유사들로 하여금 기한에 ㅤㅉㅗㅈ아서 오도록 하고, 오후에 개좌하여 강당에 節目을 게시하였다. 치제 일자가 급박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려는 조처였다. 해당 절목은 대체로 班首와 都廳의 지휘에 따라서 행동하며, 원내에 다른 고을의 유생들과 본향의 유생들이 뒤섞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식사시간과 장소를 준수하고, 식후에는 강당과, 무변루, 동·서재의 방에서 나이 순서대로 앉아서 혹 글을 읽거나, 혹 글을 논하며 시장과 같이 잡다하게 무리지어 다니지 말도록 했다. 아울러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언행을 조심하도록 당부하였다.
16일에는 모든 유사들이 서원에 모였다. 또한 定惠寺, 安國寺, 巨洞寺, 法光寺 등의 승려들이 선비들에게 床을 제공하는 것을 정하였다. 또한 여러 곳의 동네를 차정하여 자리를 깔고 제반 그릇을 거두었다. 향축과 예관의 幕次는 경주부윤이 色吏를 보내어 준비하기로 했다. 17일 注書 李鼎牧이 예관을 만났다. 西岳書院에서 통문을 보내와서 18일에 始祖殿인 崇德殿과 角干墓에 치제하고, 應製 赴擧都目을 급히 수정하여 경주부에 올렸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사제 관문이 도래한 후 列邑은 기한이 촉박하여 알리지 못했는데, 이웃한 永川에도 알리지 않는 것은 禮가 아니기에 永川의 臨皐書院과 인근의 寧海와 興海의 鄕校에 致祭를 알린다고 전해왔다. 18일에 주서 이정목이 알려오길 예관이 19일 午時에 치제를 올리길 원했지만 시일이 촉박하여 거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물려서 20일 이른 새벽에 거행한다고 했다. 이날 典祀官 迎日縣監 朴大良이 제물을 받들어 경주부로부터 서원에 도착하였다. 이에 역락문 밖에서 1781(辛丑)년 祭物 品式에 의거하여 살펴보니 餠米油淸과 각색 果品이 있었다. 전사원이 품식을 謄書하여 예관에게 馳報하자, 이번에는 서원의 享祀 때 품식에 맞춘다고 하여, 춘추향사에 의거하여 제물을 갖추었다. 이후 제물을 봉안한 후 즉시 개좌하여 鄕執事를 선발하였다. 봉향 李元祥, 봉로 安{忄+百}重, 봉작 李養愚, 전작 孫星樸, 판진설 李樹敏·任級·李鼎儼, 사준 李昱, 內庭東唱 李觀祥, 西唱 李奎泰, 外廷東唱 金宅鎭, 서창 蔣逸民, 序班 李堯臣, 黃信行, 權東鎭, 朴存周이다. 이날 아침부터 각 사찰에서 잇달아 支供하고 杏壇에 식당을 설치하였다. 松羅察訪 李可運이 執事官으로 서원에 도착했다.
19일 예관이 香祝을 받들어 곧바로 鷄亭으로 갔다. 경주부윤 姜彛正, 長水察訪 李賢輔 또한 執事官으로서 모두 도착하였다. 원장과 유사 및 進士 李鼎翊, 持平 李鎭宅, 佐郞 李鼎秉 등이 예관을 보았다. 오후에 원장이 여러 유생들을 거느리고 다음날 새벽에 치제를 행한다는 고유제를 지냈다. 고유축사는 1781년의 식례에 따라 약간 첨삭하였다. 班首가 祗迎節目을 걸었다. 이 절목은 향축을 지영하고, 치제를 행할 때 여러 유생들의 의복과 의례 방법을 설명하고, 원내 行身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역락문 밖에서 班首가 여러 유생들을 이끌고 예행연습(習儀)을 행하였다. 서원에 모인 집사관과 예관이 經閣에 소장한 서적을 열람하기를 원하기에 원장이 그들을 구인당으로 이끌었다. 아울러 서원에 보관된 『尋院錄』30여 책과 國朝名賢, 碩輔의 手蹟과 名諱를 보여주었다. 20일 닭이 처음 울었을 때 班首가 여러 유생들을 거느리고 巾服을 갖추었다. 이후 1781년의 식례에 따라서 치제를 행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원장이 강당에서 燕賓禮를 행하였다. 강당에는 원장과 예관, 집사관 및 鄕丈老 5~6명이 앉고, 나머지 인사들이 동서 재실과 無邊樓에 퍼져서 앉자 음악과 進饌을 시작하였다. 예관의 폐물로는 百水火紬 1필, 문집으로 九經衍義, 求仁錄, 大學補遺, 太極問辯 각 1질과 壯紙 1속을 주었다. 여러 執事官에게는 문집 대학보유 각 1질, 장지 1속을 주었다. 壯勇衛는 예관과 동행해왔기에 선물을 안 줄수 없기에 玉色紡紗紬 1필, 장지 1속을 주고, 승정원 서리에게는 40냥을 주었다. 예관이 어제제문을 새겨서 벽에 걸으라는 敎示가 알려주었는데, 21일 아침에 경주부에서 어제제문을 판각한 것을 서원으로 보내왔다. 22일에 鄕縉紳과 儒生 수십 인이 모여서 서원의 강당에 어제제문 판을 걸었다.
자료적 가치
이 제문은 1792년 치제 당시 사용된 것으로 당시 제례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9세기 초 경주 옥산서원 강당 중건과 위상 변화」,『한국학연구』57, 이병훈,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한국민족문화』58, 이병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홍재전서』권55, 잡저, 정조,
『정조실록』권34, 정조 16년(1792) 3월 2일,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